주민발의안 58은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양도되는 부동산은 세금재평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주민발의안 193은 이러한 세금 감면을 확장하여 조부모로부터 손자손녀에게 양도도 세금재평가에서 제외되는 내용이다.
주민발의안 58 및 193의 요건으로는 첫째, 주거장소는 양도이전에 주택소유자 혹은 장애재향군인의 공제 자격을 갖아야 한다. 이 거주지는 부동산을 인수한 사람의 신규 주거주지일 필요는 없다. 둘째, 재평가에서 제외되는 주거주지의 평가액에는 제한이 없다. 셋째, 주거주지에 대한 세금감면 외에 백만불까지의 가치를 갖는 기타 부동산에 대해 제외청구를 할 수 있다. 넷째, 백만불 제외는 적격한 양도인에게 각각 별도로 적용되고, 이백만불 제한은 자격을 지닌 부부 공동재산에 적용된다. 다섯째, 매매,증여 및 상속에 관한 양도는 재평가에서 제외된다. 여섯째, 개인으로서 부모와 자녀산의 양도, 조부모로부터 손자손녀로의 양도, 공동소유주간, 신탁에서 개인으로 혹은 개인에서 신탁으로의 양도는 재평가에서 제외된다. 손자손녀로부터 조부모로의 양도는 이러한 세금감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신탁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소유권양도는 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곱째, 청구서는 청구하는 주택구입일이나 양도되기전의 날짜 중 더 앞선 날짜를 기준으로 제출하거나 청구하고자 하는 양도의 결과로 발행된 추가 혹은 배제평가 통지서가 우편발송된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 시간 외에 제출된 청구서는 특정조건에 따라야 한다. 즉 부동산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되팔아서는 안되며, 그 청구서는 미래의 오직 과세년도에만 적용된다. 만약 부동산재평가가 제대로 된 기간내에 제출된 청구서의 승인 및 처리 이전이전에 발생하면, 재평가는 번복될 수 있다. 이때 수정된 세금 청구서로 처리되거나 혹은 환불처리된다.
특히 주민발의안 58에서 유의할 사항은 양도인자격을 갖춘 부모나 자녀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냐 하며, 자녀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의붓자녀 혹은 18세 이전에 입양된 자녀여야 한다. 적격자녀의 배우자들이 이혼하기 전까지, 혹은 사별인 경우는 남은 배우자, 의붓부모 또는 장인장모, 시부모의 재혼까지 자격대상이 된다. 또한 주민발의안 193는 양도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부동산을 소유해야 하며, 양도일을 기준으로 부모의 사망조건의 자격을 가진 자녀로 조부모의 손자손녀이며 고인의 자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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