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얼마 전 잘 아는 사람이 제 자동차를 3천불에 사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중고차 딜러에게 파는 것보다는 나을 것같아서 그러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고 일주일 후에 돈을 가지고 오면 차를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차를 4천불에 사겠다고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번째 사람으로부터 4천불을 받고 차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첫번째 사람이 3천불을 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차를 넘겨 달라고 했고 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계약 위반이라며 스몰 클레임을 했습니다. 첫번째 사람에게 팔기로 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법적으로 잘못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일반적으로 구두 계약(Oral Contract)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어떤 특정한 경우에 꼭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에만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Statute of Frauds’라 하며 이 법률 조항에 포함되는 계약들은 필히 서면으로 돼있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Statute of Frauds’ 조항에 포함되는 계약의 종류로는 우선 부동산 매매에 관한 계약, 제 3자의 채무에 관한 보증, 계약 시점으로부터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계약, 그리고 가치가 500불 이상되는 물건의 매매계약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설령 이 ‘Statute of Frauds’조항에 포함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 꼭 완벽한 서면 계약서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약식 계약서나 메모 정도만 있어도 그 계약 내용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정식 계약으로서 효력을 발생 할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약식 또는 메모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계약의 존재(Existence of Contract)를 인정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의 계약 이행(Full or Partial Performance)이 있었다면 이 또한 정식 계약으로 인정이 됩니다.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단은 정식 계약으로서 효력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매매가격이 500불 이상 (판매가 3천불) 이므로 ‘Statue of Frauds’에 해당되는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이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하겠습니다.
그 조건들을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쌍방이 모두 계약의 존재 (Existence of Contract)를 인정하거나 어느정도의 계약내용이 이행되었거나 (Full or Partial performance) ▲약식 계약서 또는 간단한 Memo 정도라도 있다면 정식 계약으로서 효력을 갖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조건을 살펴보면 의뢰인께서는 그 자동차를 3천불에 팔기로 약속을 하셨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존재 (Existence of Contract)를 인정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물론 법정에서 그 계약의 존재를 합법적으로 부정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벽한 계약이아닌 단순한 제안 또는 오퍼 (Offer)였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3천불을 가지고 나타나서 차를 넘길것을 요구하였으므로 계약 내용을 완벽하게 (Full or Partial Performance) 이행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으로부터 단순한 제안이나 오퍼 (Offer)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약식이든 메모이든 그런 어떠한 서면계약서는 없지만 이 매매 계약은 효력이 있는 정식 계약이 되겠으며 그 계약을 위반 (Breach) 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 (Damage)를 배상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문의 (213)365-1055
차제명/상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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