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사업체가 날로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세탁소, 식당 등이 주를 이루었던 과거의 E-2 비자에서 업종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E-2비자를 받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미국의 의류나 신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E-2비자로 미국에 이주하려는 이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E-2 비자의 특징은 비교적 쉬운 창업과 적은 투자 금액이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쇼핑몰에 운영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되는 사무실만 있으면 기타 다른 점포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E-2 비자를 받은 투자자분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아이템도 의류, 신발, 화장품, 유아용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E-2 비자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E-2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이뤄져야 합니다.
▲첫째 실질적인 투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E-2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자금을 통하여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Inventory 구입, 홈페이지 및 서버 구입 그리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투자금이 지출된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2에서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합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합법적인 자금 반드시 한국에서 송금받을 필요는 없지만 투자금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오래 일했다면 그러한 취업비자 상태에서 만들어진 자금도 합법적인 자금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투자금도 출처가 합법적이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터넷 쇼핑몰 사업성 입증 회계사와 변호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 고객 리스트 등을 통하여 앞으로의 고용창출과 이익창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회계사가 작성한 financial statement를 포함한 사업 계획서는 이민국에 사업성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투자가의 능력 입증 투자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이러한 쇼핑몰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거나 기타 직장생활을 통하여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입증이 되면 미국에서 비교적 적은 자금을 투자하고 E-2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E-2를 받은 후에는 매출이나 이익관리를 잘 해서 비자 연장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문의 (213)385-5924
이필재/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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