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서니에게 물어보세요

 Q: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은퇴 플랜에 가입한 지 몇년 지났는데, 불가피하게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면 그쪽 은퇴플랜을 시작할 계획인데 지금 직장 플랜에 들어 있는 돈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을까요?


A: 직장이 바뀐다고 해서 401(k)나 403(b)같은 고용주 스폰서 은퇴플랜안에 있는 돈을 빼게 되면 장단기적인 재정목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직장이 바뀔 경우 은퇴플랜의 저축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다음의 네가지 옵션을 고려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① Rollover IRA로 옮기기
장점으로는 첫째, 투자금의 세금유예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둘째, 여기 저기 있는 은퇴구좌들을 합병함으로 인해 자산관리가 용이하며 셋째, 벌금없이 인출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더 다양한 투자가 용이하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단점은 융자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②새 직장 은퇴플랜으로 옮기기
장점은 첫째, 세금유예 혜택을 유지할 수 있고 둘째, 융자가능하며 셋째, 그 직장에서 은퇴를 하거나 은퇴연령이 되어 인출할 때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넷째, 계속 일을 할 경우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연기가 가능하다는 것 등입니다. 단점으로는 첫째 새 직장의 투자옵션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고, 둘째, 자산을 옮길 때 기다려야 할 수있고, 셋째, 수혜자를 위한 인출옵션에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것 등입니다.
③그냥 옛직장 플랜구좌에 남겨두기
세금유예 혜택유지의 장점은 같고, 더불어 투자 옵션에 익숙하다는 것, 서비스로부터 분리되어 55세이상일 때 벌금없이 인출가능하다는 것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미니멈 발란스를 남기는 것이나 수혜자를 위한 인출옵션등에 제한을 받는 것 등을 들수 있습니다.
④현금으로 빼쓰기
당장 은퇴자금을 쓸 수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고려해야 할 단점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구좌안에서 롱텀으로 자산이 복리로 자라면서 세금유예를 받는 혜택을 상실한다는 것, 둘째,  연방소득세 조기상환에 대한 자금분배에 따른 20퍼센트 원천징수세를 내게 될 수 있다는 것, 셋째, 직장을 그만두고 자금을 빼내는 나이가 55세 이하일 경우, IRS의 10퍼센트 조기인출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하는 것 등입니다.
 서니 리(Sunny Lee)/ 종합/ 은퇴플래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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