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오는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앞으로 3년간 시행될 ‘주택시장 구제 및 차압방지 법안(HR 3221)’이 주택 시장 활성화에 적지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혜택과 모기지융자 완화로 올 가을부터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문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 이번 법안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한다.
▲ 첫 주택구입자 세금혜택
2008년 4월9일부터 2009년 7월1일 이전에 거주용 첫 주택을 마련한 바이어는 구입가의 10% 혹은 최대 7,500불 중 더 적은 금액을 세금환급 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무이자 융자형태로 구입한 다음 해부터1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제한이 있으며 개인은 연 9만5천불, 부부는 연17만불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연말 이자율이 약7%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혜택을 잘 활용하면 실제로 제로 이율의 모기지를 기대할 수도 있다.
▲ 주택소유주 모기지 재융자
2008년 1월1일 이전에 모기지를 받아 주택을 구입한 소유주들은 주택시가의 90%까지 모기지 재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모기지 페이먼트가 월 가구소득의 31%이상이 되어야하고 렌더가 재융자를 허락해야 한다. 부시행정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재융자를 위한 100억불의 긴급 자금투입을 이미 승인했다.
▲ 정부보증 컨포밍론 상한선 확대
정부보증 엔터프라이즈(GSE)리폼을 통해 컨포밍론의 정부 보증한도가 지역 주택 중간가의 115%까지(625,500불) 상향 조정된다.
올 연말이후부터 시행되며 주택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연방주택청 대출 프로그램
FHA융자한도가 271,050불 또는 지역주택 중간가의 115% 중 더 많은 액수까지 가능해지는 대신 최소 다운페이먼트는 현3%에서 3.5%로 늘 전망이다.
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회장인 게이로드는 이번 주택경기 부양 패키지와 관련해 “늘어난 모기지 한도, 연방주택청 대출 프로그램, 첫 주택구입자 세금혜택 등이 경제회복의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NAR은 2009년도 주택거래 예상치를 7% 상향조정해 내년도 주택거래를 551만 건으로 잡고, 평균 매매가격도 4.4% 상승한 215,000불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이 양 /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