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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셔은행의 한성수 전무(왼쪽)와 김성희 부행장이 이번 세미나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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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로 인한 예금주들의 불안감이 사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험 규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세미나가 개최된다.
윌셔은행은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도 소유권 형태에 따라 높은 금액의 예금보험 한도액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오는 9일 LA지역과 11일 오렌지카운티에서 각각 개최한다.
예금주들은 지난달 인디맥은행의 영업폐쇄를 계기로 FDIC의 예금보험 한도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당시 한인은행들에 걸려온 수많은 문의전화에 비춰볼 때 한인 커뮤니티 또한 FDIC의 예금보험 규정에 대해 확실하고 상세한 정보가 부족한 현실임을 알 수 있다.
윌셔은행의 이번 세미나는 이같은 FDIC 예금보험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고 개개인에 맞는 예금 운용 방법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미나에는 윌셔은행의 보험영업 전반을 담당하는 김성희 부행장(SVP), 알렉스 고 CFO 등 금융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윌셔은행의 현황과 안전함이 소개된 뒤 김 부행장이 은행에 예치해 둔 예금이나 IRA와 같은 은퇴연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어떤 방식을 통해 FDIC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등을 설명한다.
보험 경력 27년째에 공인재정설계사(CFP)이기도 한 김 부행장은 “소유권(POD)이나 변경가능신탁(Revocable Trust) 등의 방법을 통해 10만달러 이상의 예금이라도 FDIC의 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며 “아직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의미와 재정적 효과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미나가 끝난 뒤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원하는 경우 전문가와 개별상담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하며 LA지역은 오는 9일 오후 4시 LA한인타운내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오렌지카운티는 11일 오후 4시 윈드햄 애너하임 파크에서 열린다.
▶문의및 예약: 캐시 김 (213)427-2484
염승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