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헌의 절세 이야기] 주택관련 금융이자 및 포인트의 세금공제

 이민자로서 미국에 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큰 행복 중의 하나이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기지론(Mortgage Loan)을 받고, 종종 에쿼티론(Equity Loan)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면 필연적으로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연방국세청(IRS)은 생활비 등 개인용도의 대출금 이자에 대하여는 세금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주택과 관련된 대출에 대하여는 일정 범위내에서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즉, 모기지론은 원금 100만달러, 에쿼티론은 원금 10만달러 한도내에서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하여는 개인별 세금보고(IRS1040, Individual Income Tax Return)를 할 때 항목별공제 (Itemized Deduction, Schedule A)를 통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1월1일 150만달러를 연 7%로 대출 받아 200만달러 주택을 구입한 경우, 모기지론 이자 10만 5천달러(150만달러 x 7%) 가운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만 불(100만달러 x 7%)이다. 또한, 에쿼티론 20만달러을 10%에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생활비에 충당한 경우, 에쿼티론 이자 금액은 2만달러(20만달러 x 10%)이지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만달러(10만달러 x 10%)이다.
 또한, 모기지론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융비용인 포인트(Point)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대출을 받기 위해 지급한 포인트는 당해연도에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재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융자기간 동안 나누어서 소득공제를 받고, 재재융자를 받거나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간 공제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재융자 포인트 금액 전부와 재재융자를 위한 포인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1월1일 모기지론을 융자받으면서 포인트 6천달러를 금융기관에 지급한 경우, 2006년도 세금보고시 스케줄 A를 통해 6천달러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2007년 7월1일 30년만기 재융자를 받으면서 포인트 6천달러를 금융기관에 지급한 경우, 2007년도 세금보고시 스케줄 A를 통해 100달러 (6천달러 ÷30년÷2)만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2008년 1월1일 30면만기 재재융자를 받으면서 포인트 6천달러를 지급한 경우에는 2008년도 세금보고시 스케줄 A를 통해 6100달러(재융자 포인트 미사용액 5900달러 및 재재융자 포인트 2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을 구입하여 렌트를 준 경우에는 임대소득(Rental Income)을 얻기 위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융자금액의 한도에 상관없이 대출금 이자는 전액 비용으로 공제받는다.
 ▶ 문의 (213) 383-3203 / 웹사이트 skcpa4u.com 

<필자소개>
 한국은행과 평화은행(현,우리은행)에서 회계,자금운용,외환,융자 업무를 담당하다 도미, 현재 Sim & Kim 회계법인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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