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미국 경기 하락과 신용경색으로 인한 융자의 어려움으로 사업체 매매가 예년에 비해 다소 부진을 겪고 있지만 E-2비자 업종은 보다 다양화되고, 낮은 투자액으로도 비자발급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있어 신청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E-2 비자는 비이민 신분으로는 영주권과 가장 가까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투자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인들이 선호하고 있다. 또한 조기유학 등 자녀와 함께 장기체류하면서 미국에 빨리 정착을 원하는 신청자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의 이민과 유학 열풍 속에 작년 한해 조기유학생수는 2만4천여명으로 5년 전에 비해 3배가 넘었고, 이 중 미국으로 온 학생은 1만4천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이민국의 심사로 인해 학생비자나 취업이민 신청자들 역시 E-2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추세다.비록 2년마다 갱신해야하는 불편함이 따르지만 50만달러나 100만달러이상 투자해야하는 투자이민보다는 부담이 훨씬 적다. E-2비자의 트렌드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인들이 주로 찾던 업종들은 세탁소, 마켓, 식당, 리커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투자 업종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2 비자 컨설팅 업체인 BIS컨설팅의 이요한 대표는 “이전까지 생계형 비지니스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호텔, 모텔이나 레스토랑의 지분인수 등을 통한 포트폴리오형 E-2비지니스 취득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E-2비자 취득을 위한 투자금액도 이전에 비해 유연해 진 편이다. 일반적으로 E-2비자는 높은 금액을 투자해야만 안전한 취득이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최근엔 극히 적은 투자액으로도 E-2비자 취득에 성공한 사례가 늘고 있어 준비 형태에 따라 투자액수도 보다 다양해질 전망이다. 지난 주 오렌지카운티의 태권도장을 E-2비자로 인수한 P씨는 단 3만5천불 투자로 비자 취득에 성공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P씨 자신도 이처럼 적은 금액으로도 E-2를 받을 수 있는지 미처 몰랐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BIS컨설팅 이 대표는 “비자발급의 심사기준으로 투자액수가 절대적 조건은 아니다. 그 보다는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서 등 완벽한 서류와 신청자의 사업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E-2비자를 위한 이민국 규정에는 구체적인 투자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E-2비자 신청자들의 경우 미국생활 경험이 전무한 경우가 많아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인한 높은 가격의 사업체를 구입한데다 부풀린 매상으로 인해 이중고까지 겪는 사례가 적지않다. 전문가들은 올바른 자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업계획서 등도 단지 비자발급을 받기위한 수단이 아닌 본인의 구체적 계획과 노력이 뒤따라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이 양/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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