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와 아내는 재혼을 했습니다. 이후 결혼생활을 하다가 일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시 재산권,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 관해 서로 합의를 했고 제가 아이들 양육비와 생활비로 한 달에 1만불을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사인을 한 지 일년이 지난 후 아내가 저와 결혼하기 전의 남편과 법적인 이혼을 하지 않은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저와 사인한 합의서가 효력이 있는지요?
A : 우선 부인이 전 남편과 이혼을 법적으로 끝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결혼을 했다면 이 결혼은 원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결혼이 무효가 될 경우엔 재산권과 생활비를 재조정 해야 합니다. 공동 재산권은 단지 결혼이 성립됐을 경우에만 이뤄집니다. 또한 결혼이 무효가 됐을 땐 부인이 생활비를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육권과 양육비는 두 분사이의 결혼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돼지 않아도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정에 신청을 한 후에 합의서를 무효화시키고 모든 생활비와 재산권 등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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