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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시 펠로시(왼쪽 세번째) 연방 하원의장이 28일 주제금융안 합의안이 도출된 직후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크리스 도드 상원 금융 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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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28일 행정부가 요청한 구제금융 법안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 29일 하원 표결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CNN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날 도출된 160쪽에 달하는 합의안은 행정부가 요구한 7천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수용, 금융기관의 부실 모기지 자산 구입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여신재개를 통해 경색된 신용시장에 원활하게 자금공급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당초 공화.민주 양당의 지도부는 정부측과 27일밤을 넘겨가며 줄다리기 협상을 전개, 28일 새벽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공화당의 일부 하원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의회측은 이에 따라 납세자들의 잠재적 비용 부담을 우려해 일부 전제조건을 추가해 합의안을 마련, 현재 민주.공화 양당의 하원의원 총회를 열어 합의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의회 관계자들은 29일 하원에서 표결을 거쳐 상원에 법안이 넘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에서도 29일 투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으나 일부 의원들은 상원의 표결이 10월1일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일정이 다소 지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합의안은 우선 7천억달러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되, 우선적으로 2천500억달러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하고 1천억달러는 대통령이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 추가로 승인하도록 했다. 나머지 3천500억달러는 의회의 표결을 거쳐 승인이 가능토록 했으며, 만일 의회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는 재적 3분의2 이상의 반대가 없는 한 3천5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승인해야 한다. 협상중에 공화당측은 부실 주택대출을 정부가 직접 인수하지 말고 정부가 보증을 서도록 하자는 안을 제시, 협상이 난항에 빠졌으나 민주당측이 이 제안을 수용,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정부가 부실 주택대출을 인수하는 대신 보증을 설 경우 공적자금 투입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구제금융 시행 5년 후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법안에 추가됐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퇴직보너스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특히 3억달러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50만달러 이상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 중과세 처분을 받도록 해 고액급여 지급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후보는 구제금융 법안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조속한 의회 통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