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에서 가결된 금융구제안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험 한도액이 크게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이대로 통과될 경우 중소은행 예금주들의 불안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원의 표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상원을 통과한 이 구제안에는 FDIC 예금보험의 한도액을 한시적으로 기존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의 금융위기로 올해에만 13개의 은행이 도산하며 은행에 10만달러 이상의 예금을 둔 고객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예금보험 한도액 인상이 은행들의 부실대출 문제를 해결하진 못하지만 많은 예금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한인은행들을 포함한 중소은행들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에 고객들을 대상으로 FDIC 예금보험 관련 세미나를 가졌던 윌셔은행의 한성수 전무는 “10만~25만달러 사이의 예금을 가진 고객들이 적지 않다. 25만달러가 되면 이전보다 훨씬 많은 예금이 FDIC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주가 소형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있더라도 25만달러까지의 예금은 FDIC의 보장을 받으니 굳이 예금을 분산시키거나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FDIC 예금보험 한도액 인상이 은행 영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건 아니지만 예금주들의 불안감을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갖게 되는 의미는 크다. 10만달러라는 한도액이 정해진게 지난 1990년대이고, 지난 2005년에는 인플레율에 맞춰 한도액을 올릴 수 있다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이마저도 2011년부터 가능하다. 인디맥, 워싱턴뮤추얼 등 미국 금융사에 남을 대형은행 파산의 가장 큰 이유가 ‘내 돈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예금을 빼간 고객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었다.
한인은행의 한 관계자는 “보통 감독국에서 은행의 예금을 분류할때 10만달러 미만을 핵심(Core)예금 그 이상을 비핵심예금으로 분류하기도 한다”라며 “핵심예금은 은행 예금구성의 튼튼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쓰이기도 해 그 기준이 25만달러가 된다면 은행 운영에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염승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