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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의 체스터 배 컨트롤러(왼쪽)와 최호건 CCK회계법인 대표가 이번 세미나의 목적과 다뤄질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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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두고 온 자산,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중앙은행(행장 유재환)이 한국에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두고 온 한인들이 할 수 있는 자산관리 방법 및 절세방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중앙은행은 CCK회계법인(대표 최호건), 한국 하나은행과 함께 오는 13일 LA한인타운내 옥스포드팔래스호텔에서 ‘한국 비거주자 외환거래 및 세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전망을 비롯해 한국 비거주자의 재산 이전 및 외국환거래 규정, 상속 및 증여세, 최근 바뀐 한국 세법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한국 자산의 미국 이전에 관한 미국 세법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게 될 CCK회계법인의 최호건 대표는 “한미 조세협약에는 증여 및 상속세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한국내 자산을 처분해 미국에 들여올 경우 이중과세가 불가피하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번 세미나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국에 두고 온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계획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이번 세미나는 케이스 스터디 형식으로 세미나 참석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중앙은행의 체스터 배 컨트롤러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1~2년을 내다보고 준비를 하는게 많은 도움이 된다”라며 “은퇴 또는 상속을 위해 한국에 건물이나 땅을 소유한 한인이라면 꼭 필요한 내용이 세미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가 끝난 뒤에는 현장에서 하나은행 PB팀 및 CCK회계법인 소속 CPA들과 별도로 상담을 진행한다. 좌석이 한정돼 있어 선착순 150명만이 참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 및 문의: 중앙은행 대표전화 (213)251-2222
염승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