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로 여파로 사업체가 문을 닫거나 대형 금융회사들의 잇따른 매각을 보면서 건물 리스 계약을 하는 사업주들은 이런 저런 고민이 많다. 이럴 경우 리스 계약의 옵션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장소를 옮겨 건물 리스를 할 경우 과연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앵커 테넌트는 안전한 지 등을 걱정하게 된다. 따라서 리스 계약서에 최종 사인을 하면서도 한번쯤 망설이게 된다. 리스 계약서를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한번 사인을 하면 리스 기간까지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주로 대형 프랜차이즈 업소들은 리스계약시 옵션으로 넣는 항목이 바로 중간에 리스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들어 A라는 샤핑센터의 앵커 테넌트가 ‘월마트’라고 가정해보자. 월마트에는 항상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다른 소매상점들은 월마트를 보고 같은 몰에 입점하게 된다.
그런데 만일 월마트가 예기치 못한 이유로 문을 닫게 되면 A 샤핑센터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건물주가 월마트에 못지않은 대형 업소를 빠르게 유치하지 못하면 다른 업소의 매상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대비하기위해 중도파기 조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앵커 테넌트가 문을 닫으면 리스 기간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물론 리스 계약시 지불했던 시큐리티 디파짓도 다 돌려 받게 된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는 리스 계약시 기간과 렌트비에만 신경쓰는 경우가 많다. 생각의 범위를 넓혀 중도파기 조항을 넣고 이를 건물주가 받아들이면 일단은 안심이 된다. 리스는 여러가지 안전 장치가 많을수록 비즈니스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건물주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도 필요하다.
리스의 중도파기 조항 등 옵션에도 여러 조건이 있으므로 더 자세한 것은 리스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이 양 /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