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발생한 대한항공의 상파울로 발 LA행 보잉 777기종의 조류충돌에 따른 결항 사고로 항공안전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지게 됐다.
항공업계에서는 조류충돌(Bird strike)을 천재지변과 같은 사례로 다룬다. 그만큼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간주하는 셈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2004년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조류충돌 사고는 총 150건이었으며 해외에서도 91건을 겪었다.
또 국내 공항인지 외국 공항인지 사고 발생 장소가 불분명한 사고가 19건으로 기록돼 저류 충돌로 인한 사고 사례는 4년여 동안 총 260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이후 올해 9월말 현재까지는 총 174건으로 부쩍 증가, 3~4일에 한번꼴인 연간 100여건 가량의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속 230마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0.92파운드 가량의 새가 부딪치면 항공기는 순간 4.8톤 규모의 충격을 받는다.
큰 새들은 1만 피트(3천 미터) 상공까지 날기도 하는데 이때 항공기는 최고 300마일의 속도를 내 새와 부딪힐 경우 충격은 더욱 커지며 특히 새가 엔진에 빨려드는 경우 자칫 항공기 추락 등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국적 항공사들의 조류충돌 사고는 운행기 1만대당 1.2건으로 프랑스(1.84건)나 스위스(2.38건)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대한항공 홍보팀 이승렬 차장은 “이륙전이나 이륙간에 일어나는 조류충돌에 대해선 각 공항측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운항 중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사고 기종의 수리를 위한 엔진부품을 한국에서 공수하는 방법과 브라질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 중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 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경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