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비상 2제] 환차익도 투자, 세금 법적절차 등 주의해야

원·달러 환율 급등에 원화를 구입해 환차익을 실현해보겠다는 한인들의 관심이 높지만 이에 요구되는 법적 절차나 세금 문제, 환율 투자에 따른 높은 리스크 등에 대한 고민이 없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미주 한인이 환율을 이용한 투자에 나서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달러를 한국의 은행에 예금하는 대외계정이나 달러를 보내 원화로 환전해 보유하는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두가지 모두 자유롭게 돈을 송금 할 수 있지만 돈을 한국에서 출금해 사용하기는 어려우며 미국에서 사용하는 구좌내역 사본 등을 통해 예치하는 돈이 깨끗하고 신분이 확실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 계정들에 입금된 돈을 CD 등에 투자할 수도 있다. 최근 한국의 은행들은 이같은 경우에 6% 이상의 높은 금리를 주고 있어 이자율이 4%대인 미국의 은행들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만끽할 수 있다.

한국의 가족이나 친지 등을 통해 거주자 계정을 이용할 경우 나중에 돈을 다시 달러로 바꿔 미국으로 가져올 때 일정액 이상에는 정확한 사유를 밝히고 세무서 확인을 거쳐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있어 잘 알아본 뒤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한국에서는 환차익에 따른 세금이 없지만 미국 연방 국세청(IRS)은 환차익에도 세금을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IRS는 지난해부터 1만달러 이상의 해외자산을 자진신고 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유의해야 한다.

남가주한인CPA협회의 케네스 한 회장은 “환차익도 투자로 간주돼 세금 보고에 반드시 이를 포함해야 한다”라며 “한국에서 이자소득을 올려 낸 세금은 IRS로부터 크레딧(Foreign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이자소득을 올리면 소득액의 7% 정도가 원천징수된다.

전문가들은 환율 등락으로 수익을 내는 데 대한 리스크가 매우 큰 데 비해 한인들이 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환차에 돈을 투자하겠다면 이 돈이 장기적으로 묶여도 상관이 없어야 하며 은행 거래를 통해 노출되더라도 세금 등의 문제에 이상이 없어야 하는게 기본이다.

한 한국계 은행 관계자는 “예금거래도 하나의 투자인 만큼 세금문제나 법적 절차가 따르는데 이 부분이 너무 간과되고 있다”라며 “한국의 이자율이 계속 오른다는 보장도 없는데다 환율 리스크는 투자에서도 가장 리스크가 큰 방법 가운데 하나라 주식투자 이상으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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