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헌의 절세 이야기 – 회사의 종류 1 – 자영업

 오랫 동안 연락이 없었던 친구의 전화를 받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다. 필자는 며칠 전에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친구는 5년전에 미국으로 이민와서 그간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업규모가 제법 커지고 한국에서 수입도 하게 되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와서 처음에는 작은 규모의 사업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더 큰 규모의 사업을 하게 된다. 또 자금이 많이 소요되어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을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게 된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사업의 규모가 커가면서 어떤 회사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오늘부터 3번에 걸처서 알아본다.
 회사의 형태는 시대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회사의 종류를 자영업(Sole-Proprietorship), 동업(General-Partnership, Limited-Partnership 및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주식회사(C-Corporation 및 S-Corporation), 유한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간과하기 쉽지만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회사부채에 대한 책임한도 및 세금 부과방법을 고려하여 본인의 사업에 적합한 회사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7개의 회사는 그 종류별로 주정부 등록 여부, 부채에 대한 책임한도 및 세금부과 방법이 각각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종류별로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에 본인에게 적합한 회사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먼저, 자영업(Sole-Proprietorship 또는 Self-Employed) 은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본을 혼자 조달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혼자서 하고, 사업을 통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혼자 가져가고 손실이나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가장 오래된 사업형태이다.
 또한, 세금보고는 개인세금보고(IRS 폼 1040)시 스케쥴 C를 통하여 간단히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자영업은 회사의 설립절차 즉 주정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고 개인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부관리도 간단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의사결정이 신속하여 소규모 비지니스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자금조달에 대한 한계가 있고 혼자 의사결정을 함으로 독단에 흐를 수 있고 또 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실패 또는 사고 등으로 예고치 않은 채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 등 개인의 모든 재산을 동원하여 갚아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사업규모가 작고 의사결정이 간단하며 위험부담이 적은 리테일샵 등 소규모 사업은 자영업 형태로 비지니스 하는 것이 유리하며, 소요자금이 많이 요구되는 부동산 개발업이나 거래금액이 큰 무역업 그리고 사고위험이 높은 사업은 개인명의로 비지니스 하는 자영업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문의 (213) 383-3203
 웹사이트 skcpa4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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