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업체,대출자 론 내용 숙지 의무화

 연방준비은행은 20일 모기지 융자시 프라임 모기지와 또다른 모기지의 이자율 차이에 대한 것을 융자업체가 대출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는 새로운 모기지 규정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새규정 C는 1차융자인 경우 대출자에게 프라임 모기지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이자율 차이가 1.5%포인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것으로 2차 융자의 경우에도 그 차이가 3.5%이상이면 꼭 알려줘야 한다.새 규정은 융자시 대출자의 신용이 프라임 모기지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또다른 융자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 높은 이자율이 적용 되고 이 높은 이자율에 대해 대출자가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나아가 나중에 페이먼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실대출의 발생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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