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 선배가 S주식회사(S-Corporation)의 설립업무를 부탁하면서 S주식회사에 대하여 여러가지를 물어왔다. 대화하면서 느낀 점은 오랬동안 사업을 해왔고 S주식회사에 대하여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많은 내용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늘은 연방국세청(IRS)에서 작은규모의 주식회사의 개인 주주들에게 이중과세(Double Taxation)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정하고 있는 S주식회사에 대하여 알아본다.
미국의 주식회사는 영업을 하는 주(State) 정부에 등록함으로써 설립되며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세법상 C주식회사이다. C주식회사는 세법의Sub Chapter “S” 규정에 따라 연방국세청(IRS)에 폼2553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경우에 S주식회사로 전환되어 세금혜택을 받게된다.
당해연도에 S주식회사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C주식회사를 설립한 날(Date incorporated) 또는 회계기간(Tax Period)이 시작하는날로 부터 75일이내에 IRS에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S주식회사는 전환 조건을 계속해서 충족시켜야 하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다시 C주식회사로 전환된다. 이와같이 S주식회사는 세법상으로 존재하는 회사형태이며 상법상으로는 C주식회사와 S주식회사는 동일하다.
S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조건은(1)주주가운데 비거주자가 있어서는안되고 (2)주주 수는 100명이하 이어야 하며 (3)주식회사및 파트너십은 주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S주식회사 장점은 (1)주식회사의 단점인 이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 즉, S주식회사는 순이익(Net Income)이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법인세(Corporation Income Tax)를 납부하지 않고 회사의 순이익이 주주의 개인소득(K-1)으로 이전(Pass-Through)되어 개인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2)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또는 자영업세(Self-Employed Tax)를 절감할 수 있다. 바로 이점이 유한책임회사(LLC)보다 S주식회사를 더 추천하는 이유이다. 즉, LLC와 파트너십은 순이익의 15.3%를 사회보장세 또는 자영업세로 납부하여야 하나, S주식회사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1인 주주이자 임원으로 구성된 S주식회사에서 임원 급여가 10만 달러이고 순이익이 5만 달러인 경우와, 임원 급여 5만 달러이고 순이익이 10만 달러인 경우, 주주의 소득은 15만달러로 동일하나 후자는 전자보다 약 7,650 달러의 사회보장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 때 유의할점은 사회보장세를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주주임원(Officer)이 급여(Salary)를 제대로 가져가지 않게 되면 연방국세청의 감사(Audit)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이다.
(3)주식의 분산을 통하여 절세할 수 있다. 미국의 소득세법은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가족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주식을 발행하여 소득을 분산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회사의 주식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자녀들에게 소득이 분산되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4) 회사의 순손실(Net Operating Loss)을 개인의 다른 소득과 상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S주식회사는 회사에서 발생한 순손실이 개인소득으로 이전되므로 회사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손실이 개인의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있게 된다. 예을 들어, 남편은 회사를 운영하고 아내는 직장을 다니는 경우, 남편의 회사에서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내의 급여소득(W2)과 상계할 수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회사의 손실로 공제할 수 있는 한도는 투자한 자본금까지이다.
이와같이 S주식회사는 많은 혜택이 있지만 전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C주식회사로 다시 전환됨으로 이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문의 (213) 383-3203 / 웹사이트 skcpa4u.com
<필자소개>
한국은행과 평화은행(현,우리은행)에서 회계,자금운용,외환,융자 업무를 담당하다 도미, 현재 Sim & Kim 회계법인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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