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부세 존치…일부위헌”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이고,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3일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혼인한 자를 차별 취급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종부세의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 과세가 아니며 원본잠식 문제도 위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했다.

또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치재정권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5년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과 관련해 헌재에는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과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7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었다.

연합

종부세 사실상 기능상실
대상 확 줄어… 15억가치 주택도 증여세 없이 종부세 회피 가능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의 부부합산 과세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종부세는 사실상 그 기능을 다하고 머지않아 폐기될 운명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낸 종부세도 부부합산 과세로 인한 것은 환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의미가 크게 퇴색한 것으로 보고있다.
보유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이거나 부부간에 나누어서 등록돼 있을 경우 전체 자산이 18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빠지고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향후 부부간 증여 등을 통해 공동명의로 만들면 실제 종부세를 내야하는 대상자는 거의 남지 않기 때문이다.
부부간 증여한도 비과세 기준은 6억원까지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15억원 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지분 6억원 어치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9억원만 남기면 종부세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게된다.
하지만 지분을 증여한 금액만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야한다. 증여세를 물고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겠다고 하면 공정시장가격 18억원까지는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이미 낸 종부세와 관련, 국세청은 우선 부부합산 때문에 더 내게된 부분을 경정청구를 받아 환급해줄 방침이다. 올해분 종부세의 경우 오는 25일 부과되기 때문에 일정상 당초 기준에 따라 보내고 추후에 직권경정을 해서 위헌결정을 반영해 고친 재고지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으로 재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기존 종부세 완화방안도 더 힘을 받게되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아예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한다는 방침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개편안은 올해 신고분의 경우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로 낮추며 내년 납세 의무분부터는 주택 및 사업용 부동산,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과표구간 및 세율을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과표 산정방식을 공시가격이 아닌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으로 여야가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일부 내용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부가 종부세를 없애 재산세로 전환하고 단일 세율 또는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데다 이번에 일부 위헌 결정까지 받았기 때문에 종부세는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번 결정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부과 ▲지나치게 높은 세율 등은 합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종부세가 명맥을 유지하는 한 정당성을 얻어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당분간 종부세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