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미국에 살면서도 그동안 종부세를 납부해 온 미국 내 거주자들도 이번에 헌재의 판결에 따라 종부세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재원이나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들도 한국내에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할 경우 반드시 종합 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헌재가 종부세에 대한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미주지역에서도 이번 위헌 결정에 따른 종부세 환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내 부동산을 소유함에 따라 종부세를 내 온 사람이면 내외국인 여부와 상관없이 위헌판결이 난 가구별 합산에 의해 산출된 종부세는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대상이 되는 지와 어떤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를 우선적으로 알아봐야 한다.
환급 신청을 함에 있어 한국 국세청은 환급에 대한 안내문과 약식 경정청구서를 환급대상자들에게 발송을 할 계획인데 이 경우 외국 거주자들은 대상부동산의 주소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이를 잘 챙겨야 한다.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문과 약식 경정청구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이 환급대상이 되는 지는 한국내 소유부동산의 관할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정 신고 후 3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과다 신고했을 때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를 당초 신고서 사본과 경정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함께 첨부하면 되며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환급하게 된다.
다시말해 2006년 종부세 납세분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하면 되고 국내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우편, 팩스를 이용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제출하면 된다. 경정청구 처리 결과와 실제 환급은 청구 이후 2개월 안에 확인할 수 있다.
‘약식 경정청구서’는 국세청이 이번 종부세 환급에 한해서만 간소화된 서류를 만들어 환급대상자들에게 환급 안내문과 함께 보낼 계획인데 경정청구서를 인적사항과 연락처만 간단히 기재하도록 변경했다.
이번 종부세 환급에 대해 LA 총영사관 이용주 경제세무담당영사는 “미국에 거주하시며 종부세를 납부한 대부분은 공동명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탓인지 아직 많은 질문을 받지 못했지만 현재 한국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국세청의 안내문과 약식경정청구서를 받는 것이 며 이를 받지 못했더라도 경정청구 기간이 3년인 만큼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차근히 알아보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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