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한미은행 TARP 승인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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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접어들면서 한미은행(행장 유재승)의 연방 재무부 구제금융(TARP) 승인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새해 첫 금요일인 지난 9일에도 아무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

재무부가 발표한 상장은행들의 TARP승인 통보 시한은 지난해 12월31일로 이미 지나갔고 승인이 어려운 일부 은행들에는 신청서를 취하하라는 통보가 나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미를 포함한 다수의 상장은행들이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채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다.

상장은행이면서도 승인 통보를 받지 못한 곳이 한미만이 아니다. 금융기관 전문 조사기관인 ‘키프,브루옛&우즈’(KBW)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한 86개 이상의 상장은행들이 재무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TARP 과정 자체가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며 아직 처리하지 못한 서류가 산더미같고 12월 셋째주 미팅을 마지막으로 재무부를 포함한 금융감독기관들이 연말 연초 휴일 및 휴가 스케줄에 들어가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안에는 승인 여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한미의 주가가 새해들어 25% 이상 오른 점은 한미에 그어느때보다 긍정적이다. 재무부는 은행에 지원하는 TARP 자금의 15%에 달하는 금액을 투입 시점 이전 20거래일 동안의 평균주가로 스톡옵션을 받는데 한미의 경우 신청액이 1억500만달러이니 1600만달러 상당이 된다. 주가가 2달러도 안된다면 재무부로서는 옵션 행사시 지분이 너무 높아지는 부담이 따른다. 연초 한미의 급작스런 주가 상승이 TARP 승인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따른 것이라면 이 기대감이 되려 한미가 TARP 자금을 받아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보스턴 지역에서 방만한 운영으로 감독기관으로부터 강력한 행정제재(C&D)를 받은 ‘원유나이티드’ 은행마저 TARP 승인을 받았고, 일부에서는 은행 자체적으로 증자를 해야만 TARP 자금을 주겠다는 조건부 승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금융전문 일간지 ‘아메리칸뱅커스’에 따르면 재무부는 부실대출이 지나치게 많거나 행정제재 등으로 감독국 평가 기준(CAMEL)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은행들에 증자를 조건으로 TARP 승인을 내주고 있다. 2400만달러의 TARP 자금을 신청한 샌호세 지역의 브릿지캐피탈홀딩스는 이같은 조건부 승인을 받은 뒤 최근 한 사모투자그룹을 통해 3000만달러의 증자에 성공했다.

만약 이같은 조건부 승인이 나오거나 TARP 자체가 무산된다면 한미로서는 지난해 10월 재무부의 TARP 발표 이후 중단했던 증자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한 금융 전문가는 “자본시장 상황과 한미의 현재 주가를 볼때 일반주 증자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우선주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11~15%에 달하는 배당금 부담이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우선주 배당금이 5%인 TARP만큼 싼 자금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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