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서울지역 부동산 꾸준히 매입

경기 침체 속에서 외국인들이 서울지역 부동산을 꾸준히 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 부동산(토지) 취득 건수는 1만3천246건(291만171㎡)으로, 1년 전에 비해 9.1%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신규로 신고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1천217건(50만3천947㎡)이었다.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이 8천527건(172만2천451㎡)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중국인(414건, 6만9천161㎡), 일본인(336건, 9만6천866㎡) 순이다. 취득 용도는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이 72.5%인 9천599건(151만7천40㎡), 상업용이 20.2%인 2천677건(72만2천399㎡)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취득 신고를 60일 안에 하게 돼 있어 작년 말에 이뤄진 거래는 집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외국인이 지난해 실제 취득한 부동산은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서울의 부동산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경기 침체 여파로 한국내 부동산 값과 원화가치가 동반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싸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상으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부동산 중개사무소나 건설사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들이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자치구에 토지 취득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몰라 법정신고기일(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초과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등기부등본, 토지취득계약서, 신분증을 구비해 토지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시는 이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를 20곳 지정해 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에 올렸으며, 올 상반기 중 지정 중개사무소를 70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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