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는 주택차압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750억달러를 투입, 차압 위기에 처한 가계에 대출금 상환조건을 완화해주고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4일 공개했다.
이 방안은 우선 차압 위기에 놓인 400만 가구에 대해 대출상환금액이 월간 총수입의 31%를 넘지 않도록 상환조건을 완화해 주도록 하는 한편 대출금 상환을 한차례도 연체하지 않았지만 담보물건에서 대출금 잔액을 공제한 후 잔존가치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약 500만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 갈아타기 방식으로 상환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750억달러의 재원으로 가계와 대출 금융기관, 모기지 투자업체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 대출상환 조건을 완화하도록 유도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계획 시행과 함께 취지를 설명하는 성명에서 “속도를 갖고 주택소유자들을 구제해주고 악순환으로 피해를 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숀 도노번 주택장관은 “이 계획은 주택가격 폭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900만 주택보유자들이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상환 조건의 완화와 금리인하의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올해 1월1일 이전에 융자를 받았고 ▲융자액이 72만9천5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현재 담보물건 주택에 거주하고 ▲세금환급 및 W2와 같은 급료명세서 등으로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또 대출조건 완화 프로그램은 2012년 말까지 시행되며 신청자는 1회에 한해 상환조건의 조정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주택관련 새로운 법안을 제안,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택 융자와 관련한 정부의 본격적인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의회에서도 주택 모기지 재조정 과정에서 법원이 모기지 대여회사에 이자나 원금을 낮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담긴 입법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어 조만간 이에 대한 법안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