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캘리포니아식 연비규제 불가피

지난 30여년간 연비 규제 강화를 성공적으로 막아 왔던 미국 자동차업계가 이제는 더 이상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은 고연비 규제를 피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타임의 8일자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미국 환경청(EPA)은 지난 5일 캘리포니아주가 개별적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EPA는 다음달 6일까지 서면으로 이 공청회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규정 변경이 유력하다는 견해다.

미국에서는 2007년 에너지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까지 자동차들의 평균 연비를 1갤런당 35마일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가 설정됐는데, 캘리포니아의 독자 규제안은 2016년까지 1갤런당 43마일이상으로 연비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GM을 비롯한 미국 회사들은 물론 도요타 같은 외국 기업들도 개별 주가 연비 규제를 할 수 없도록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자동차업계는 여전히 현재 여건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연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신용경색으로 자금 사정이 극도로 나빠졌기 때문에 연구개발 활동도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미자동차제조업협회(AAM)의 한 관계자는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자동차 시장”이라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미국의 과학자단체 ‘우려하는 과학자 모임(UCS)’의 짐 클리시 씨는 현재의 내연기관 엔진을 상대적으로 조금만 개량해도 충분히 캘리포니아주의 연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GM에서 전기자동차 ‘시보레 볼트’ 부문을 담당하는 밥 크루즈 이사는 ‘볼트’가 아직 공식 연비 측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1갤런당 100마일 이상의 연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캘리포니아주가 독자적인 연비 제한권을 얻는다면 캘리포니아주의 기준을 적용하는 다른 13개주가 즉시 바뀐 기준을 시행하게 된다.

환경보호단체에서는 플로리다나 유타, 아이오와, 미네소타, 그리고 일리노이주에서도 캘리포니아식 기준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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