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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조정과 숏세일 등 한인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주택차압 방지 무료 세미나를 소개하고 있는 진 박 브로커. ⓒ2009 Koreaheraldbiz.com | |
“주택 차압 위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한인들을 위한 ‘주택 차압 방지 무료 세미나’가 오는 18일(토요일) 오후 1시 로스펠리즈 연합감리 교회 (1800 North Western Ave, Los Angeles)에서 개최된다. 미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한인들이 페이먼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주택차압 방지와 융자금 조정 등에 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무지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 페이먼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또한 ▲내집 재산세 줄이는 방법 (LA COUNTY TAX ASSESSOR 한인 상담원) ▲무료 융자 재조정 내용 Free Loan Modification ▲저소득층 무이자 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 ▲아태법률센터 변호사 주택차압 설명 (Asian Pacific Legal Center) ▲FHA – 3.5% 다운으로 내집 장만 방법 ▲숏세일에 대한 내용도 세미나를 통해 알려줄 예정이다. 현재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차압 진행 부분. 세미나에서는 부동산법에 따른 차압절차와 차압방지를 위해 주택 소유주에게 주어진 기회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지면을 통해 간략히 알아보자. ▲은행에 제때 페이먼트를 납부하지 못하는 시기부터 90일이 지나면 NOD(Notice of Default)를 은행으로부터 받게 된다.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연체를 해결하지 못하면 NOT(Notice of Trustee’s Sale)통지를 받게 되고 차압절차에 들어간다. 주택 차압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융자 재조정(LOAN MODIFICATION)을 시도해볼 수 있다. 이는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하락과 개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월 페이먼트를 낮추는 방법이다. 이때 은행과 협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전문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NOD를 받은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든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가주 부동산국의 허가를 받은 단체나 업체에서만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도 꼭 알아두어야 한다. 융자 재조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여의치 않을 경우 숏세일(SHORT SALE)을 시도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숏세일은 융자금액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융자자가 페이먼트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은행과 협상을 통해 주택 차압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숏세일은 은행과 협상으로 집을 정리해서 은행 빚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 차압(FORECLOSURE)에 비해 크레딧에 악영향이 적으며 연체 정리가 비교적 쉽다. 이 모든 것이 은행과의 협상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2~3년내에 다시 은행 거래 및 정상적인 크레딧 히스토리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집을 매각하는 일과 은행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회사가 맡아서 진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주택 소유주에게 부과되지 않는 것도 유리하다.
문의 진 박(Hudd Prime Investment·Real Estate Broker) (213)910-1200
▶일시 4월 18일(토요일) 오후 1시 ▶장소 로스렐리즈 연합감리 교회 1800 North Western Ave, Los Ange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