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주 보험 보상범위
주택 소유주들은 대부분 주택 소유주 보험(Home Owner’s Insurance)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 용도를 제대로 모르고 정관도 잘 읽어 보지않는 경우가 많아 정작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이 있으면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난 주말 LA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 주택 보험은 화재나 폭풍으로 인해 집을 수리하거나 재건축할 때도 필요하고 도난, 상해 때도 커버되는 영역이 많지만 지진은 일반 주택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다. ▲ 일반 주택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경우 - 사고로 상해 발생했을 때 집에서 누군가 사고를 당했을 때, 예를 들면 집에 온 손님 중 한 명이 바닥에 미끄러져 다쳤다거나 이웃집 아이가 놀러와 정원에서 넘어져 다쳤을 때 치료비와 의료비를 주택보험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 차량의 물건을 도난 당했을 때
여행을 떠날 때 집 앞에 세워 둔 차량 안의 골프채를 도난 당했거나 물건 구입 후 트렁크에 잔뜩 채운 물건들을 도난 당했을 때도 집 보험에서 커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집 차고 안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 집의 파손으로 인한 임시 거처 생활 화재나 폭풍으로 집이 망가져 임시로 호텔에서 거주해야 할 경우 정관에 따라 적절한 호텔방 값과 생활 경비를 보험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 기르던 개가 상해를 입혔을 때 집 안밖에서 생긴 사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기르던 개가 산책 중 이웃집 아이를 물어 상해를 입혔을 경우 이웃집 아이의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 일반 주택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경우 지진, 지붕 붕괴, 홍수 등은 일반 주택보험으로 커버되지 않고 별도의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LA지역은 지진 다발지역인 만큼 지진보험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으며 폭풍과 함께 동반되는 홍수 및 침수 피해를 막으려면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 폭풍 피해는 커버되지만 홍수 피해는 커버되지 않기 때문이다. 홍수 다발 지역 거주자라면 홍수피해 보험을 꼭 가입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문의 : 888-FLOOD29 또는 www.fema.gov/nfip
제이 양 /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