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연방 정부로부터 구제금융(TARP) 자금을 받으며 함께 매각한 보통주 매입 권리의 적정 가격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연방 재무부가 10곳의 금융기관들에게 TARP 조기상환을 승인하면서 이와 함께 엮여 있던 보통주 매입권 역시 되사들일 수 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 권리의 적정한 시장가는 어느 수준에 형성돼야 하는지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정부로서는 TARP가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운용한 투자이기에 수익이 나는 선에서 이 매입권의 가격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금융기관들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무부는 은행들로부터 주당 1000달러의 우선주를 매입하는 방식(CPP)의 구제금융 정책을 펼치면서 투입 자금 15% 상당의 보통주를 매입할 권리를 함께 가져갔다. 이 매입권의 기한은 10년이며 가격은 재무부가 은행에 자금을 투입한 시점 이전 20일간의 평균 주가이다. 재무부는 TARP를 수령한 금융기관들의 주가가 제자리를 찾게 되면 스톡옵션과 같은 이 매입권을 행사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한인은행들의 예를 들어본다면 재무부는 나라은행(TARP 자금 6700만달러)의 보통주 104만2531주를 주당 9.64달러에, 윌셔(6215만8000달러)의 94만9460주를 9.82달러에, 중앙(5500만)의 84만4780주를 9.54달러에 각각 매입할 권리를 갖고 있다. 비상장은행들은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의 매입권을 재무부에 넘겼다. 재무부는 10개 은행의 조기상환 승인을 발표하며 매입권도 적정 시장가에 되팔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적정 시장가’라는 애매한 표현의 정의조차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정치권에서는 납세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이 나와야 한다며 재무부에 강한 압력을 넣고 있다. 이에 지난 9일 상원에 출석한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매입권의 적정 시장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조기상환을 승인한 10개 은행들의 매입권들만해도 수십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논란은 TARP 자체가 워낙에 독특한 방식의 투자였기에 시장에 이같은 매입권의 적정 가격을 산출해 낼 수 있는 메카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데서 시작한다. 특히 TARP 조기상환을 승인받았거나 추진중인 은행들은 자신들의 주가가 크게 희석될 매입권을 되사들이는데 혈안이 돼 있다. 조기상환 승인을 받은 10개 은행들은 지난 7개월여간 배당금으로만 18억달러를 재무부에 지급한 만큼 이 매입권에 큰 돈을 지불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 대표격인 JP모건체이스는 “처음부터 받고 싶지 않은 자금이었던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연 재무부가 금융업계에 또다른 태풍을 불러 올 수 있는 이 매입권 가격 산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염승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