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탑승후 이륙직전 하기 요구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다른 승객과 항공사에게 큰 피해를 주고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탑승 후 하기한 승객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8건으로 월 평균 8건씩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경우 탑승 후 하기한 승객은 113건이었다. 항공기 하기 사유중 급박한 이유가 아닌 ‘여정이 취소됐다’, ‘자동차 열쇠를 꼽아놓고 왔다’, ‘서류를 놓고 탑승했다’, ‘집 열쇠를 잊었다’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경우가 지난해 113건 중 47건(42%), 올해는 38건 중 22건(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의 사유로는 응급환자 발생, 비행공포증, 기내소란등이 있다. 대한항공 LA국제공항지점 역시 지난해와 올들어 각각 3건과 2건이 발생했다. 이들 역시 ‘남자친구가 못가게 한다’, ‘고소공포증이 있다’등 개인적인 사유가 대부분 인것으로 알려졌다.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강력 주장할 경우 항공사는 절차에 따라 하기를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타 승객의 소중한 시간과 함께 항공사에게 막대한 물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중 하기를 주장하는 승객이 발생할 경우 항공기는 탑승구로 다시 돌아가게 되며 탑승한 모든 승객은 자신의 모든짐을 들고 내려야 한다. 테러를 목적으로 폭발물 등을 설치했을 가능성을 이유로 공항 보안관계기관 직원과 승무원이 하기를 요청한 승객 좌석 주변을 중심으로 객실 전체를 검색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승객들의 재 탑승이 이뤄진다. 대한항공 LA국제공항지점 최영호 차장은 “항공기가 출발 후 탑승구로 되돌아오는 경우 적지 않은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지연출발에 따라 하기와 재탑승을 해야하는 전체 이용객들의 불편과 함께 자칫 환승 이용객들은 다음 항공편을 놓치는 경우도 생기는 등 유무형의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사회 통념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하기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등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경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