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리스팅 종류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독점 리스팅과 독점 대리 리스팅, 오픈 리스팅, 네트 리스팅이다.
독점 리스팅(Exclusive Right to Sell Listing)은 에이전트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는 리스팅으로 리스팅 기간내에 누가 매물을 팔던 커미션은 리스팅 에이전트 몫이 된다. 심지어 주인이 자신의 친구나 친척에게 팔아도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에이전트가 그 만큼 신경을 더 많이 써서 빠른 시일 내 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된다. 물론, 에이전트의 능력이나 주위의 평판이 독점 리스팅을 주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주로 주택이나 커머셜 리스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독점 대리 리스팅(Exclusive Agency Listing)은 모든 조건이 독점 리스팅과 같지만 주인이 직접 바이어에게 팔게되면 에이전트는 커미션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셀러에게 바이어가 있지만, 확실하지 않고 애매한 경우에 사용된다. 자주 사용되는 리스팅의 종류는 아니다. 오픈 리스팅(Open Listing)은 어떤 부동산회사이건 셀러의 조건에 맞는 바이어를 데려오면 정해진 커미션을 주겠다는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비지니스 리스팅에 많이 사용된다. 여러명의 브로커에게 동시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전트들이 사람만 소개시켜 주고,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어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일단 판매계약이 성사되면, 나머지 오픈 리스팅들은 자동 취소된다. 먼저 바이어를 구하면 커미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내에서도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경쟁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 간혹 분쟁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네트 리스팅(Net Listing)은 주택 리스팅에서는 찾기 힘들고, 주로 비지니스 거래시 사용되는데 흔하지는 않다. 셀러는 자기 손에 얼마를 쥐어주게하면, 나머지 금액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셀러가 원하는 가격만 받아주면 나머지 몫은 에이전트의 커미션으로 돌아간다. 에이전트 입장에선 구미가 당길 수 있지만, 과연 그만한 가격에 팔릴 수 있는 상태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지니스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트들의 경우, 리스팅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거래 성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픈 리스팅이라도 일단 많이 받아두게 된다. 오픈 리스팅의 경우, 바이어를 데리고 와 계약을 성사시키는 브로커가 결국 커미션을 가져가기 때문에 좋은 매물일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때로는 일부 비양심적인 에이전트와 욕심많은 셀러들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일부 에이전트들은 셀러는 만나보지도 않고, 해당 매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채 오픈 리스팅의 정보들만 빼내 바이어를 구하는 얌체족들도 있다.
따라서 부동산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제일 먼저 셀러에게 사인을 받아온 오픈 리스팅만 인정함으로써 오픈 리스팅에 대한 분쟁의 씨앗을 미연에 방지하기도 한다. 또 일부 셀러들은 실제로 팔 마음이 없거나 또는 본인이 리스팅 가격이 높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에이전트들에게 오픈 리스팅이나 네트 리스팅을 주기도 한다. 이런 경우, 초보 에이전트들은 팔리기 힘든 매물에 매달리며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되는 수도 있다.
오픈 리스팅의 사업체를 구입하려던 바이어가 결국 오픈 리스팅의 맹점으로 인해 사고 싶은 사업체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A씨는 식당을 구입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세 군데 부동산 회사에서 똑같은 식당의 오픈 리스팅 정보를 받고 사인을 했다. 이 경우 만일 해당 식당을 A씨가 구입한다면 세 군데 부동산 회사에서 셀러에게 커미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바이어가 구입을 포기한 경우다. 또한 오픈 리스팅은 사업체의 매상과 순익 등 소중한 정보들이 부득이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노출되는 단점이 있고, 에이전트들간 매상과 순익 등 서로 틀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 분쟁을 겪기도 한다. 비 부동산의 정연중 대표는 “오픈 리스팅은 셀러들에게 실효성이 매우 적다. 업종별로 능력있는 해당 업종 전문가들을 선택해 독점 리스팅을 주는 것이 가장 판매에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한다. 오픈 리스팅에서 또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 커미션 문제다. 일정 형식의 계약서 없이 보통 구두로 오픈 리스팅을 주는 경우가 많아, 보상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구두 리스팅도 계약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가급적 오픈 리스팅이라 하더라도 셀러의 사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어떤 종류의 리스팅이건 셀러와 바이어 그리고 에이전트간 서로 신뢰와 믿음 속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도록 노력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제이 양 /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