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욱 변호사의 희망찾기
은행과 삭감 결렬시 파산법 13장 신청 부동산가치 따라 무담보 채권으로 변해
많은 소비자들이 융자조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은행과 접촉을 하고 변호사를 찾아 나서고 있는 와중에 2차 융자에 대해서 잊는 경향이 있다. 2차 융자는 액수가 적거나 집이 차압당하면 사라진다는 생각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자칫 또하나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집이 차압당하면 1차 외에 모든 융자에 대해서 은행은 융자금을 추궁할 할 권한을 잃게 되지만, 집에 대한 담보는 없어지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다닐 수가 있기 때문이다. 더군나 2차 또는 3차 융자는 1차 융자에 비해서 협상을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조정 또는 삭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2, 3차 융자는 절대적으로 종결시켜야 할 숙제라고 생각이 된다. 얼마전에 저희 로펌 변호사 한명이 전화 한통으로 2만달러에 해당하는 2차융자를 1000달러로 삭감한 적이 있다. 이는 무려 원금을 5%로 내린 것이다. 그 논리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예를 들어, 1차 융자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게 받았고, 2차 융자는 워싱턴뮤추얼에서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BOA가 집을 차압하는 경우에 워싱턴뮤추얼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차 융자를 해준 은행이 재산에 대한 담보를 집행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은행이나 개인이나 귀찮을 뿐 실제적인 어떠한 혜택도 양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같은 경우를 볼때 은행은 차압 후 한푼도 못받고 나중에 담보집행을 위해서 행정 및 변호사 비용으로 몇만달러를 지출하느니, 차라리 1000달러라도 건지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할 확율이 높다. 물론, 이는 2차 융자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집의 차압일이 잡혔는지, 대출금 미납일이 지났는지를 모두 고려해서 은행이 내려야 할 판단이다. 모든 경우가 5%에 그치지는 않겠지만 상당부분을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에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2차 융자가 삭감되지 않는다면 파산법 13장 (Chapter 13)을 통해서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13장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1차융자 외에 모든 융자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Lien Stripping이라는 과정을 통해 무담보채권으로 변하게 된다. 일단 주택에 대한 담보를 제거한 다음에는 파산법 13장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2차융자에 대한 채무가 완전하게 제거되거나 상당부분 삭감이 될 수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경제난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적법한 절차로 자신의 상황을 호전시키는 방법은 언제나 있다. 가끔은 옵션이 여러가지인 경우도 존재한다.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어떠한 방법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가장 큰 혜택을 주게 될 것인지 알아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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