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욱 변호사의 희망찾기
불경기의 계속으로 집 페이먼트의 압박감을 느끼는 의뢰인들은 끊임없이 문의를 해오고 있다. 의뢰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온 지난 일년동안 수많은 융자조정과 차압방지를 해오면서 대부분은 정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따랐지만, 가끔씩은 정해진 틀을 벗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했던 적도 있다. 대표적인 예 몇가지만 보자. 지난 달에 저희 로펌 변호사 한명은 2만달러의 2차 융자를 전화통화 한번으로 1,000달러로 인하한 케이스에 대하여 전한 바 있다. 어떻게 보면 터무니 없을 정도로 작아보이는 오퍼를 던져볼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도, 그리고 그 오퍼를 상대방 변호사가 받아들인 것도 의뢰인의 현 재정상태, 상대방 변호사 또는 은행의 행동패턴, 시기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분석한 결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었다. 정석대로 했었더라면 통장 사본, 손익계산서, 세금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1달 내외를 기다려야 했겠지만 발빠른 변호사의 행동으로 전화 한통으로 2차 융자를 줄일 수가 있었던 것이다. 또, 저번주에는 이메일 한통과 전화 통화 한번으로 차압의 위기에 놓인 파산 의뢰인의 집을 살리는 동시에 융자를 조정할 수 있었던 즐거운 사건(?)이 있었다. 건강의 악화로 인해 비즈니스가 무너진 이 의뢰인은 무척이나 애착이 가는 집이 있었지만 은행의 만행으로 조정하려 했던 융자 페이먼트는 올라가기만 했고 빚은 갈수록 늘어만 가는 상태였다. 페이먼트를 내지 않았던 탓에 집은 차압 직전까지 갔었지만 의뢰인은 파산신청을 했고 몇 달을 그 집에서 더 살았었는데, 더이상은 파산이 집의 차압을 막아줄 수 없는시간이 다가왔다. 은행은 파산법원에 자신의 융자에 대한 빚에 대한 홀드를 해제해줄 것을 신청하면 파산법원은 이를 수렴하고 은행은 바로 차압에 들어가게 되는 상태이었고, 이를 더이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었다. 저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현 상황에 대한 설명과 의뢰인의 집에 대한 애착과 아울러 은행에서 입게 될 금전적 손해,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마음이 담긴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다. 의뢰인에게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서비스로는 모든 것을 한 상태였지만 의뢰인의 집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시도였다. 이에 대해 놀랍게도 상대방 변호사는 이메일의 내용에 동감을 한다고 전했고 한달에 1만1천달러이었던 융자 페이먼트를 융자조정이 확정될 때까지 향후 3개월간 7천달러만 내도 된다고 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대방 변호사가 직접 파산 법원에 몇주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청했고 집의 차압날짜는 무기한 연기가 되었다. 융자조정에 대한 장벽을 쌓았던 은행이 융자조정의 문을 열어주는 최고의 기회가 된 셈이다. 보시다시피 융자조정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서류 접수, 융자소송, 은행과의 협상 등이 있다. 그러나 수시로 변하는 은행의 변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방법도 때로는 쓸 수가 있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각 케이스의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시기 적절하게 어떠한 작전을 구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 이는 풍부한 경험의 유무 뿐만 아니라, 그 케이스에 대한 정성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의뢰인의 고통을 알아주고 의뢰인의 케이스를 자신의 일처럼 맡아서 해줄 변호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 해주는 좋은 기회였다. ▲문의 (213)639-3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