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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욱 변호사의 희망찾기

Q. 저희 집에 대한 차압 경매 날짜가 다음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최근 법원에 갔었던 일을 실제 사례로 해서 설명을 해보겠다.
 
의뢰인 중에서 융자 미납금으로 인하여 8월7일이라는 주택 차압 경매일이 잡힌 적이 있다. 당시에는 은행측에서 융자조정을 쉽게 해주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가족이 정착한 그 집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
 
8월 초에 로펌을 선임했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었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일시적 제한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이었다.
 
우선적으로 의뢰인에게 전달된 모든 서류를 검토해 본후 은행에서 적절하게 따르지 않은 법적 절차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행스럽게(?) 은행에서 차압에 앞서서 캘리포니아에서 2008년도에 새로 제정한 캘리포니아 민법 2923.5조와 2015.5조, 그리고 1632조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한 소장은 차압을 시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차압 경매일 전날인 8월 6일에 법원에 가서 은행의 차압에 대한 일시적 제한명령을 받아낼 수가 있었다. 또, 이날 향후에 더 장기간 동안 차압을 막을 수 있도록 차압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 (Preliminary Injunction) 에 대한 요청을 같이 했다.
 
임시 금지 명령에  대해서 법원은 약 3주 후에 심리를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지난 심리 날짜로부터 약 3주가 지난 뒤 차압날짜를 90일 추가적으로 미룰 수 있는 임시금지 명령을 받기 위해서 법원을 다시 찾아갔고, 상대편, 즉 은행의 변호사는 차압을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 임시금지 명령의 반대하는 논리를 펼쳤다. 우리 로펌측은 임시금지 명령의 근거가 되는 판례를 보이며 집을 잃는 것은 irreparable harm, 즉,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입혀짐을 주장하였고, 우리가 접수한 소장이 승소할 것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논리를 펼쳤다.
 
판사는 근거가 되는 판례에 따라서 논리적인 분석 뿐만 아니라 실제 융자조정에 들어간 실질적인 노력에 관하여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우리도 은행측하고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90일을 그 집에 돈을 지급하지 않고 눌러앉기 위한 기간이 아닌, 실제로 융자조정을 해서 앞으로 페이먼트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였다. 마침내 판사는 90일의 차압을 막을 수 있는 임시금지 명령을 내려줬고 단지 보석금에 대한 문제만이 남았다.
 
상대방은 보석금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우리는 보석금은 어디까지나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고 지금 경제에서 만약에 차압이 된다 하더라도 90일의 연장은 은행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인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서 다른 케이스에서 요구되었던 1만달러의 보석금과는 달리 보석금까지 면제가 됐다.
 
많은 의뢰인들의 경우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집의 차압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막을 수가 있다. 중요한 점은, 집의 차압을 미루는 것이 단순히 집에 더 오래 있기 위한 수단보다는, 가족이 정든 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에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기간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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