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양의 부동산 인사이드
10년 이상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하던 캘리포니아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집 값은 내리는데, 재산세는 오히려 올라가기만 한다”는 푸념섞인 넋두리를 자주 듣곤 한다. 최근 주택이 잘 안팔리고, 융자 조정도 여의치 않은 주택소유주들이 차선책으로 재산세라도 낮춰보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올해 3월 31일까지 자신의 집 주변에서 팔렸던 주택가격의 시세가 카운티에서 산정한 주택의 가치보다 크게 낮다면 일단 카운티 담당부서에 재산세 재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를 낮춰주겠다는 편지들이 마치 공공기관에서 발송한 것처럼 우후죽순 발송되고 있지만 재산세 재조정 신청은 홈오너가 얼마든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모르면 손해보는 첫번 째 재산세 상식 중 하나다. 다음으로 한인타운을 지나다보면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의 건물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 재산세 면제가 허용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건물이 개인명의나 다른 영리 단체의 명의라 해도 교회나 비영리단체가 리스 또는 렌트해 사용하는 경우 역시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LA한인타운 크렌쇼길을 살펴보면 교회가 13개, 절이 3개가 있다. 이 중 7개는 개인 소유로 재산세 면제를 신청할 자격이 충분한데도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단체들이 의외로 많다. 이에 대해 차비호 CPA는 “건물의 일부만 비영리 단체가 사용하고 나머지를 일반 사업체에 리스했을 경우에도 교회나 단체가 사용하는 만큼의 공간에 대해 재산세 면제가 가능하고, 면세 혜택을 몰라 세금을 낸 경우에는 지난 4년까지 소급 적용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한다. 재산세 면제를 받을 경우 지역특별세를 제외한 약 1%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요즘같은 불경기에 얻는 혜택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다. 더구나 건물주는 비용을 줄인만큼 임차인들에게 렌트비를 내려줌으로써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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