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낮아 채무 상환능력 없어야

최진욱 변호사의 희망찾기

Q 카드와 사업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파산법 7장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챕터 7 파산의 기회는 개인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게도 주어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챕터 7 파산이 그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해당 주의 거주자 소득액의 중간값(median)보다 많고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무의 일정 부분을 갚을 능력이 있을 때에는 챕터 7 파산 신청 자격이 없어진다. 법원은 또한 채무자가 챕터7 파산 신청권을 남용한다고 판단이 될 때는 채무자에게 챕터13 파산 신청만 허용할 수도 있다.
 
개인파산은 부채의 금액과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파산신청을 할 수 있지만, 파산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전에 채무자가 법원 출정등의 법원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 파산 신청이 취소되거나, 저당잡힌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 채권자들로부터 면책을 받은 후에 파산법원에 자진해서 파산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챕터7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또, 파산 신청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정부에서 인정한 신용상담 기관으로부터 신용 상담을 받아야만 챕터7 파산의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에 관재인(Trustee)이 상담을 해줄 기관이 부족하다고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의무적인 상담으로부터 면제가 되며, 신용 상담 과정에서 재무관리 계획서가 작성되었으면 이를 반드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산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정직한 개인에게 특정한 채무로부터 해방시켜 줌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면책된 채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챕터 7 면책에 의하여 주택융자나 자동차 리스와 같은 담보가 설정된 채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문의: (866)702-8055·(213) 639-3888 Fax (213)389-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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