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융자조정

최진욱 변호사의 희망찾기

경제난으로 인해서 최근들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주택차압 방지와 파산에 관한 부분들이다. 이 두가지는 전혀 다른 분야이지만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파산 신청을 하면 빚 청산과 아울러 큰 장점 중의 하나가 주택차압 방지라는 것이다. 파산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Automatic Stay라는 법적효과가 생기는데, 이는 법원의 별도 명령 없이 자신에 대한 모든 법적인 절차에 제동이 걸리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빚 독촉 또는 차압 과 경매에도 즉시 제동이 걸리게 된다. 극단적인 예로 당일 아침 10시에 집에 대한 차압 및 경매가 실시될 예정인 경우에 아침 9시에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경매를 바로 중지시킬 위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알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 두가지가 있다. 우선적으로 파산 신청이 모든 법적인 절차를 멈추는 효력을 갖추고 있지만, 단순히 그러한 목적으로만 파산을 신청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파산이란 정부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시행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가 된다.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지만 자신이 겪고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delay’ 하기 위한 파산을 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 변호사는 이의를 제기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청산하고자 하는 빚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차압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중요한 사실은 앞서 언급한 Automatic Stay가 의뢰인을 둘러싼 모든 법적인 이슈에 관해서 무한적인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택을 차압하고자 하는 은행의 담당 변호사가 파산 법원에 Motion for Relief라는 서류를 제출하고, 집에 충분한 equity가 있지 않은 이상 파산법원 판사는 이를 수락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경우에 의뢰인은 차압에 임박한 상황에서 파산을 통해 약 2달정도를 더 받은 셈이지만 상대방의 Motion for Relief 접수라는 시점에서 이 기간은 끝나게 된다. 법적으로는 더이상 집의 차압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이전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상대방 변호사와의 협상을 통해서, 또는 판사에게 은행과의 진척상황과 Stay의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많게는 2달 정도를 더 연장할 수가 있다. 모든 일이 잘 진행된다면 이쯤에 융자조정이 결론을 짓게 되고 더이상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파산에 기댈 필요가 없게 된다.

▶문의: (866)702-8055·(213) 639-3888 Fax (213)389-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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