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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 토지 또는 건물 취득하는데 제한이 있는가? ▲영주권자는 본국 거주자와 동일하게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할 경우엔 일정 제한이 있다. 시민권자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할 때 우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한다. 건물 취득에는 제한이 없으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취득신고’를 해야한다. -한국에 입국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1.등기신청서 2.매매계약서 3.등록세영수필확인서 4.등기필증 5.토지.건축물 대장등본 6.주민등록등본 7.인감증명 8.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이 필요하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차이점은?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해당되고 그 외에는 비거주자로 본다. 비거주자는 한국내 소재한 자산에 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본국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같은 양도소득에 대해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는가? ▲비거주자가 한국내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해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미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어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4월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합산해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상속받을 경우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내 및 미국 등 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의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미국에서 따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한국내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현금포함 $100,0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Form 3520을 작성해 다음해 4월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미국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고, 한국은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자 1인당 연간 증여재산공제액은 $13,000달러이고, 혼인한 부부는 연간 $26,000달러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다. 증여세 최고세율은 2009년 현재 15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45%이다. 이 세율은 2010년에 35%로 인하되었다가, 2011년부터 55%로 복귀될 예정이다.
▶참조 사이트: 한국 국세청www.nts.go.kr 미국 국세청 www.irs.gov 제이 양 /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