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거주자 한국 부동산 양도시 세금은?

미국 세금 상식 이것만은 꼭 알자!

한국 경제가 지속적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재외동포들의 한국내 부동산이나 증권 등 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 올 상반기에는 원화대비 달러화가 1600원선까지 급등하면서 많은 한인들이 자금을 고국의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각국의 세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사전 지식 부족으로 추후 세금보고 문제로 낭패를 겪게되는 사례들이 늘면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28일 한국 국세청과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 등이 공동 주관한 세정세미나는 한인 300명 이상이 참석해 한·미 세금제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특히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와 자녀 상속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주요 골자들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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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 토지 또는 건물 취득하는데 제한이 있는가?
 
▲영주권자는 본국 거주자와 동일하게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할 경우엔 일정 제한이 있다. 시민권자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할 때 우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한다. 건물 취득에는 제한이 없으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취득신고’를 해야한다.
 
-한국에 입국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1.등기신청서 2.매매계약서 3.등록세영수필확인서 4.등기필증 5.토지.건축물 대장등본 6.주민등록등본 7.인감증명 8.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이 필요하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차이점은?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해당되고 그 외에는 비거주자로 본다. 비거주자는 한국내 소재한 자산에 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본국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같은 양도소득에 대해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는가?
 
▲비거주자가 한국내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해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미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어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4월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합산해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상속받을 경우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내 및 미국 등 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의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미국에서 따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한국내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현금포함 $100,0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Form 3520을 작성해 다음해 4월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미국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고, 한국은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자 1인당 연간 증여재산공제액은 $13,000달러이고, 혼인한 부부는 연간 $26,000달러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다. 증여세 최고세율은 2009년 현재 15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45%이다. 이 세율은 2010년에 35%로 인하되었다가, 2011년부터 55%로 복귀될 예정이다.

▶참조 사이트: 한국 국세청www.nts.go.kr  미국 국세청 www.irs.gov
 
제이 양 /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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