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기 하강으로 모두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상업용 부동산 침체다.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테넌트는 테넌트대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다. 테넌트는 죽어 나가는데 건물주만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다. 그렇다면 후일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에 무엇이 있을까? 무엇보다 렌트비 조정 밖에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 가게 수입은 많이 줄고 몰에 입주한 다른 테넌트들이 빠져나가 몰 자체의 유동인구도 큰 폭으로 줄었다. 가게 문을 닫고 싶어도 그렇다고 리스 계약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도 아니다. 영업도 하지 않으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이 답답하다 못해 속 터지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갑갑하기만 하다. 무턱대고 건물주에게 렌트비를 인하해달라고 말해봤자 귀신 씨나락 까먹는 이야기가 될 게 뻔하다. 이때 전문가들의 협상력이 필요하다. 건물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정을 잘 알고 또한 건물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협상할 수 있는 요령을 안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테넌트를 위해 렌트비를 깍아주면서 건물주에게도 실리와 명분을 줘야 함께 살기에 동참할 수 밖에 없다. 한인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상업용 건물 전문 투자 및 개발업체인 ‘C2S Solution, LLC(대표 크리스 임)’에서 상업용 리스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렌트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5일(내일)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오후 7시30분 부터 열리는 상업용 부동산 렌트비 조정 특별 세미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아래와 같은 한인 자영업자라면 이번 세미나에 꼭 참석할 것. ▲가게 수입이 많이 줄어 현 렌트비를 계속 내기 힘든 사람 ▲몰의 다른 가게들이 빠져나가서 그 전보다 고객의 발길이 줄어들어 트래픽이 현저하게 줄어든 사람 ▲렌트비를 몇 달 동안 정상적으로 내지 못하고 건물주의 눈치를 살피며 장사하고 있는 사람 ▲주인이 렌트비를 이미 조정해 주었지만 그 조정 액수가 너무 적어서 고생하는 사람 ▲최근에 새로 들어온 가게의 렌트비보다 현재 납부하고 있는 렌트비가 터무니 없이 비싼 경우 ▲3-Day 노티스나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 ▲이미 건물주에게 렌트비 조정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나 거절당한 사람 ▲렌트비를 내리기는 커녕 오히려 올라서 힘든 경우 ▲렌트비 청구서나 계약서에 CAM 차지 등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 ▲도저히 장사가 안되어 이만 포기하고 리스 계약을 조기 해제하고 싶은 사람 ▲잘 모르고 서명한 리스 계약서에 포함돼 있는 독소 조항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
◆세미나 참석 예약 문의 (213)291-0980 ◆세미나 장소 LA 가든 스위트 호텔 (618 S. Western Ave LA CA 90005) ◆등록비 $10(간단한 다과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