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욱 변호사의 희망찾기]
요즘 숏세일이나 차압, 파산 등으로 인해 크레딧이 완전히 망가진 한인들의 관심거리로 대두된 것은 ‘다음번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까?’하는 부분이다. 이번 주에는 패니매가 최근 내어 놓은 지침에 대해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 Q 차압을 한 후 다시 집을 살 수 있는 신용을 쌓으려면 얼마 동안의 기간이 필요한가? A 차압 세일이 완결된 후 5 년, 그리고 5 년에서 7 년 사이에 추가적인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본인이 거주할 주택 구입은 최소 10%의 다운 페이먼트와 최소 680점의 신용 점수가 필요하다. ▲세컨드 홈이나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융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한적 현금 인출 재융자는 그 시점의 유효한 요구 조건에 따라 허용된다. ▲일반적 현금 인출 재융자는 불가하다. Q 첫번째 질문에 답하면 차압이 완결된 후 5년에서 7년 사이 요구되는 조건의 이유는? A 패니매의 정책에 따르면 모든 신용이나 공공 기록정보에 대해 7년간 기록만을 검토하도록 돼있다. 이는 모든 융자신청에 적용된다. Q 차용자가 차압을 하게 된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기간이 짧아질 수 있나? A 이 경우에는 3 년의 기록만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소 680점의 신용점수 제외한 다른 요구 조건이 적용된다. Q 참작할 만한 정황(extenuating circumstances)은? A 패니매는 ▲갑자기 큰 폭의 수입의 감소나 재정적 의무의 재앙적 증가와 같이 차용자 조정능력 밖의 재발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차용자가 이러한 정황을 주장하면 융자기관은 그것을 확인해야만 한다. 그러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로는 이혼서류, 병원비, 실직통보 등의 상황증빙 서류나, 차용자가 그러한 정황에 처해 발생한 문제들을 보일 수 있는 자료들로 보험서류, 주택 매각을 위한 리스팅 계약서, 세금보고 등이 있다. 융자기관은 차용자에게 그러한 정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요구해야 한다. 다음주에 계속 최진욱 합동법률그룹 대표 전화 (213)639-3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