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양의 부동산인사이드]

융자승인기준이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또다시 강화됐다.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이 크레딧 점수도 좋은데 좀처럼 에스크로를 끝내지 못하는 것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바로 융자의 까다로운 벽 때문에 셀러, 바이어, 에이전트들 모두 요즘 헤아리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
 
까다로운 모기지 융자는 비록 최근의 일만은 아니지만, 모기지 융자승인 기준이 강화된 이후 좀처럼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업계의 실망감과 푸념은 깊어만가고 있다.
 
페니매(Fennie Mae)가 지난 12일부터 소득대비 부채상환비율을 45%이내로 제한하고 융자승인기준이 한층 상향조정하면서 융자 절차 역시 까다로워져 사소한 사항들도 엄격한 기준으로 따지고 있다. 부채비율 뿐 아니라 신용점수, 소득검증에 대한 요구치도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에 바이어는 물론 부동산 관계자들도 당혹해하고 있으며 아무리 당장 구입하고 싶은 매물이 있어도 사지 못하는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답답해하고 있다. 이처럼 엄격한 기준을 두고 은행들이 따지는 이유는 페니매와 프레디맥 등 국책 모기지회사들이 융자관련 서류에 조그만 하자가 나타나도 매입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도 이제 서서히 은행들을 향해 기업대출을 늘리라는 압력을 주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융자 신청을 준비하려면 서류준비부터 철저하게 하는 방법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우선 과거 2년치 W-2, 세금보고서, 봉급명세서, 2개월분 은행예금내역서 등을 기본적으로 준비해야한다.
 
최근 오퍼를 받을 때 셀러측이 선정한 렌더를 통해 미리 바이어의 융자신청자격을 심사 받아오도록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 만큼 융자로 인해 거래 성사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처럼 융자의 현실이 어려워짐에 따라 가끔 주변에서 무리수를 두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결과물을 얻으려다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되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따라서 융자를 통해 부동산 구입을 준비하는 바이어라면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필요한 자료들을 모으고, 기본에 충실한 정도를 걷는 것이 가장 빠른 해법이라고 조언하고 싶다. 
 
이노부동산 대표/(213)500-7544·j@inoreal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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