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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LA 인근 헌팅턴팍 인근의 상권 중심지 퍼시픽 블러버드에 780만 달러에 상업용 건물을 구입한 한인 K씨는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지만 매년 11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세를 납부하느라 마음고생이 심했다.그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을 이유로 LA카운티 재산평가국에 재산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4월 LA 카운티 히어링 사무소(County Hearing Office)에 재산가치 항소 심사를 위한 신청을 제기, 4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혜택을 받게 됐다. K씨는 “모기지 페이먼트야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재산세는 건물주가 부담해야 할 가장 큰 지출 가운데 하나로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다”라며 “이번 감면혜택으로 그 만큼 소득이 증가한 것이니 만족한다”고 말했다. 상업용 부동산 건물도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많은 한인 건물 소유주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재산세를 과다납부하고 있다. K씨의 재산세 감면 신청절차를 대행했던 차비호 공인회계사는 “세금을 내는 것은 주민들의 의무이지만 건물 소유주들은 재산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며 “충분한 자료를 수집, 건물 가격이 내려갔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차 회계사는 “기록을 보면 많은 한인들이 지난 2004~2008년에 투자용 목적으로 다수의 상업용 건물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라며 “지금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실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카운티가 자발적으로 조정해 줘 많은 소유주들이 재산세 감면을 받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각 건물마다 사용 용도가 다르고 가치 비교가 어려운 탓에 오너가 재산세감면을 신청하거나 항소를 신청하지 않으면 매년 2%씩 세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있다. 차비호 회계사는 “재산세 산정 기준은 매년 1월1일로 주택 가격하락이 가장 심했던 2008년의 경우 200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하락 신청을 한 소유주들은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상업용 건물가격은 2009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201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감면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고 충고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각 카운티 웹사이트에 접속 세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만일 이 신청서가 거부될 경우 회계사 혹은 변호사를 통해 프로퍼티 세금에 대한 감면 항소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항소는 7월2일 부터 11월30일 사이에 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음해 2월경 법원에서 히어링 과정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된다. 차비호 회계사는 “감면혜택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한 계속 신청이 가능한데다 일단감면이 확정되면 그 세율로 고정되어 그 이상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혜택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