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에만 해도 하루에도 수십, 수백통의 아파트나 주택 임대를 위한 입주 신청서가 작성되고 있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절차없이 대충 입주절차를 마치는 건물주들이 많아 추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타운에 위치해 있는 8유닛 아파트 소유주 L모씨. L씨는 매니저없이 직접 테넌트들을 관리하고 있다. 입주시 신청서와 함께 운전면허증 복사본을 요구하거나 외국인인 경우 여권과 비자 복사본을 달라고 해서 보관해왔다. 건물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만일 테넌트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차후 인종차별이나 신분도용 혐의 등의 문제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L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파트나 집을 임대할 때 일반적으로 입주 신청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건물주나 매니저에게 제출하게 된다. 건물주나 매니저는 신청자의 크레딧을 조사하고, 전 주인에게 연락해 페이먼트를 잘 내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별 문제 없으면 계약서를 작성해 보내게 된다. 만일 신청서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자에게 거절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전문가들은 운전면허 복사본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 또는 연방사생활침해법(Federal Privacy Act)을 위반하는 사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선, 신청서에 이미 세입자가 운전면허 번호를 기입했음에도 면허증 복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사진을 보기 위함이고, 사진을 보고 인종 차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만일 입주 신청자가 인종 차별로 인해 거부 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면허증 복사본을 받아 놓은 건물주나 매니저는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운전면허 복사본을 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할 수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주나 매너저는 인종 차별이나 신분도용과 같은 문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사진이 들어있는 서류는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소셜번호와 크레딧, 전 주인이나 직장으로부터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관련된 법규나 준수사항을 잘 살펴보고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 제이 양 /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