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마트, 식료품 유통기한 변조 판매 혐의

▲대형 한인 마트인 H마트가 자체 브랜드인 초립동과 해오름의 제품 중 유통기한을 넘긴
식료품의 날짜를 변조해 판매한 혐의로 퇴직 직원과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해
충격을 주고 있다.  
ⓒ2009 Koreaheraldbiz.com

뉴저지에 본사를 두고 캘리포니아 및 워싱턴주, 오리건주, 캐나다까지 34개 지점을 거느리고 있는 대형 한인체인인 H마트가 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 판매해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
 
지난해 11월9일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서울 트레이딩(서울식품)’에서 근무했던 한인 유 모 씨와 소비자 6명이 접수한 집단소송을 위한 사전 신청서 파일(Yu v. Seoul Trading, Inc. King County Superior Court Number 09-2-34355-1 KNT/ Lim v. H Mart)에 따르면 한인 유모씨는 H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서울 트레이딩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식품, 떡, 국수, 고춧가루 제품 등의 날짜를 아세톤과 휘발유 등의 화학 약품을 사용해 변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모씨는 화학 약품 작업으로 인해 직업적 상해를 당해 회사 측과 수차례의 마찰을 빚은 끝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적고 있다.
 
한편 서울 트레이딩은 H 마트와 기타 한인 마켓에 ‘초립동’과 ‘해오름’이라는 브랜드로 냉동식품 및 떡류, 국수 및 고춧가루 제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H마트의 권중갑씨로 알려져있다.
 
이번에 집단소송을 이끌고 있는 박용석 변호사는 “H 마트 측이 고의적으로 유통기한 및 원산지 표기를 변조했다”면서 “이들 제품을 구입해 먹은 소비자들이 이로 인해 설사와 구토 등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박용석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판결 결과에 관계 없이 한인 마켓에서 종종 자행되는 유통기한 변조에 대한 비양심적 관행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 집단소송을 이끌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 트레이딩’과 ‘H 마트’측은 이번 소송 건에 대해 “이는 협박”이라면서 “유모씨가 제시한 증거자료는 폐기 처분이 지시된 제품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당사자인 유모씨는 이전에도 이런 케이스에 관계 됐었다는 선례가 있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한편 H마트측은 “서울 트레이딩의 경우 워싱턴주와 오리건 주 그리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만 물품을 납품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에는 뉴욕에서 직접 물건이 온다”고 주장했지만 본지 확인 결과 세리토스 및 다이아몬드 바 H마트에서도 서울식품의 초립동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트레이딩’측 이동훈 변호사는 오는 26일까지 이에 관한 해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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