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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비치에 위치한 섹션 8해당 아파트. 섹션8은 정부가 직접 렌트비를 건물주의 계좌로 입금하기 때문에 렌트비 연체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2009 Koreaheraldbiz.com | |
최근 세입자의 렌트비 연체율과 이로 인한 퇴거조치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섹션 8 입주자를 통해 안정적인 인컴을 확보하는 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컴 유닛 소유자들이 이처럼 섹션 8 건물로의 전환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입주자의 렌트비 연체를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타운 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섹션 8프로그램에 대해 “해당 가정이 소득의 일부를 렌트비로 지급하고 남은 차액을 주택 당국이 지불하는 형식인데 실제 싱글은 약 950달러, 1베드는 약 1150달러 그리고 2베드는 약 1450달러까지 지원이 가능해 렌트비를 대체하고도 남는다. 또한 정부가 직접 건물주의 계좌로 렌트비를 입금하기 때문에 안전하며 입주자와 다툴 필요가 없는 것 역시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크랜셔 거리에서 인컴 유닛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한 한인은 “1베드룸과 2베드룸이 있는 인컴 유닛을 소유하고 있는데 입주자의 렌트비 연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본인은 물론 주변에 인컴 유닛을 소유한 한인들 역시 섹션 8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타운 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섹션 8의 장점이 많다고 설명하면서도 유의사항 역시 많아 신청 이전 부동산 및 세법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에 따르면 섹션 8 입주자를 받는 건물은 1년에 한 번씩 건물검사를 받아야 하고 세입자가 수리를 요구하면 바로 고쳐줘야 한다. 그리고 건물의 청결을 기준 이상 유지해야하며 시에서 수시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섹션 8 건물 신청은 카운티 주택관리국 (www.lacdc.org)을 통하거나 혹은 웹사이트 Socialserve.com에서 프로퍼티 등록을 하면 할 수 있다. 단 건물주에게 범죄 기록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하다.
최한승 기자
▶섹션 8이란: 연방정부로부터 저소득층 렌트비를 지원받는 프로그램으로 LA는 지난 1975년부터 미주택도시개발국(HUD)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저소득층 가정에 포함되면 섹션 8프로그램 지원금으로 일반 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하고 지역은 무관하다. 단 현재는 정부의 재정 적자로 인해 신규 신청자는 받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