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렌트비 연체 골머리 한인 건물주 정부지원’섹션 8′신청 늘었다

▲롱비치에 위치한 섹션 8해당 아파트. 섹션8은 정부가 직접 렌트비를 건물주의 계좌로 입금하기 때문에 렌트비 연체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2009 Koreaheraldbiz.com

최근 세입자의 렌트비 연체율과 이로 인한 퇴거조치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섹션 8 입주자를 통해 안정적인 인컴을 확보하는 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컴 유닛 소유자들이 이처럼 섹션 8 건물로의 전환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입주자의 렌트비 연체를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타운 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섹션 8프로그램에 대해 “해당 가정이 소득의 일부를 렌트비로 지급하고 남은 차액을 주택 당국이 지불하는 형식인데 실제 싱글은 약 950달러, 1베드는 약 1150달러 그리고 2베드는 약 1450달러까지 지원이 가능해 렌트비를 대체하고도 남는다. 또한 정부가 직접 건물주의 계좌로 렌트비를 입금하기 때문에 안전하며 입주자와 다툴 필요가 없는 것 역시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크랜셔 거리에서 인컴 유닛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한 한인은 “1베드룸과 2베드룸이 있는 인컴 유닛을 소유하고 있는데 입주자의 렌트비 연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본인은 물론 주변에 인컴 유닛을 소유한 한인들 역시 섹션 8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타운 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섹션 8의 장점이 많다고 설명하면서도 유의사항 역시 많아 신청 이전 부동산 및 세법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에 따르면 섹션 8 입주자를 받는 건물은 1년에 한 번씩 건물검사를 받아야 하고 세입자가 수리를 요구하면 바로 고쳐줘야 한다. 그리고 건물의 청결을 기준 이상 유지해야하며 시에서 수시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섹션 8 건물 신청은 카운티 주택관리국 (www.lacdc.org)을 통하거나 혹은 웹사이트 Socialserve.com에서 프로퍼티 등록을 하면 할 수 있다. 단 건물주에게 범죄 기록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하다. 

최한승 기자

▶섹션 8이란: 연방정부로부터 저소득층 렌트비를 지원받는 프로그램으로 LA는 지난 1975년부터 미주택도시개발국(HUD)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저소득층 가정에 포함되면 섹션 8프로그램 지원금으로 일반 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하고 지역은 무관하다. 단 현재는 정부의 재정 적자로 인해 신규 신청자는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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