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은행 운명결정 초읽기

새한은행에 대한 증자명령 1차 마감시한이 5일로 종료된다.
 
새한은행은 지난해 12월 7일자로 감독국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티어1 자본비율(Tier 1 capital leverage ratio)을 8%까지 끌어 올리고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10%까지 올리라는 시정명령(Consent Order)을 받은 바 있어 1차 마감시한이 5일이다.
 
새한은 그동안 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다방면으로 증자 노력을 펼친 끝에 지난 달 3090만달러 규모의 투자계약을 완료했으며 이후에도 한국 기업으로부터 추가로 200만달러 투자를 유치한 것을 포함, 여러 투자루트를 통해 추가적인 투자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독국의 요구를 맞추기 위한 목표치인 6천만달러에는 도달하지 못해 감독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 한인은행을 비롯해 인수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은행들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한측은 자본비율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감독국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등을 통해 감독국에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다.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 또한 5일 중으로 결정날 것이다.
 
지난해 미래은행의 경우를 감안하면 폐쇄조치에 대해서는 감독국이 그동안 단호한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에 이번에 새한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연장 요청이 거부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미래와 달리 새한은 증자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는 점과 현재 어느 정도 투자유치를 해놓은 것 등을 감안해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져 회생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성제환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