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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P 페이먼트 쿠폰 ⓒ2010 Koreaheraldbiz.com | |
LA 한인타운에 8유닛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김모씨는 LA시 주택국(LAHD)으로부터 편지 한통을 받고 고민끝에 한인아파트소유주협회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바로 REAP(Rent Escrow Account Program)이라는 프로그램 실행을 명령받았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에게는 REAP라는 단어가 생소할 지 모르지만, 아파트 소유주들로서는 결코 반갑지 않은 이름이다. LA시 주택국에서는 보통 아파트 건물에 대해 매 2-3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만일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면 REAP이라는 시정명령이 실행되고, 사실상 결함들이 보수되고 완벽해질 때까지 시에서 건물을 관리하게 된다. 일단 REAP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입주자들은 최고 50%까지 낮춰진 렌트비를 소유주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시에서 보내준 페이먼트 쿠폰과 함께 LA시 주택국으로 직접 보낼 수 있게 된다. REAP프로그램은 건물주가 시정명령에 제대로 이행할 때까지 지속되며 최종시한까지 시정되지 않으면 공청회를 거쳐 6개월간 출입이 통제되는 가택연금 또는 해당 건물의 땅을 시에서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아파트 소유주들은 REAP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렌트비 수입이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보수비용은 물론 프로그램으로 발생되는 행정, 서류, 인스펙션 등에 소요된 제반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된다. 처음 시에서 편지를 받았을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한인 아파트 소유주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아파트소유주협회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샘 리씨는 “REAP프로그램 명령을 받고 고민을 상담하러 오시는 한인들이 꽤 많고 대부분 영어 의사소통을 불편해하신다.”라고 설명하면서 “흔치 않지만 때로 악의를 품은 입주자가 시에 신고를 해 건물주가 곤경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보통 LA시 주택국이름으로 발송되는 REAP프로그램 편지는 세입자 이름이 적혀있지 않고 아파트 호수만 적혀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리기가 쉽다. 일부 매니저들은 소유주와 테넌트들에게 온 편지를 일부러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일부 아파트 소유주들은 입주자들의 기본적인 편의보다는 이익에만 급급해 시의 허가도 없이 건물 구조를 변경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작은 결함이라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법과 상식을 따르는 성숙한 주인의식이 한인사회에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참조:http://lahd.lacity.org/lahdinternet/REAPUMP/tabid/255/Default.aspx 제이 양 /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