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렌트비 신청하세요’

연방정부에서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돕기위해 마련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한인들의 참여가 저조해 LA법률보조재단이 홍보에 나섰다.
 
LA법률보조재단은 지난해 11월 의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 LA시 홈리스방지프로그램(Los Angeles City Homeless Prevention Project, 이하 LACHPP)이 렌트비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이 퇴거조치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보조프로그램이지만 한인들의 신청이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LACHPP는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개인이나 가구가 갑자기 소득이 줄거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지출이 늘어나면서 렌트비를 내지 못해 퇴거조치될 위기에 몰린 경우 이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특히 LA법률보조재단은 LACHPP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 뿐만아니라 아파트 소유주와 소송까지 간 경우 자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적인 지원도 함께 해주고 있다.
 
LA법률보조재단은 “퇴거 명령을 받거나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해 안 좋은 기록이 남게 되면 크레딧이 나빠지는 것과 함께 정부보조 아파트 입주에서 우선권을 잃게 돼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면 재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큰 도움을 받아 현재 살고 있는 곳에 계속 살 수 있으면서 크레딧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LACHPP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LA시내에 살고 있어야 하며 퇴거를 3일 안에 하라는 통지서를 받은 경우, 그리고 렌트비를 내지 못하거나 퇴거된 재정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득수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연 수입이 2만7,250달러, 2인은 3만1,700달러, 3인은 3만5,700달러, 4인 3만9,650달러, 5인 4만2,800달러, 6인 4만6천달러 미만이어야 이 프로그램에 신청이 가능하다.
 
LA법률보조재단은 신청자 중 선별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장애우나 62세이상의 연장자들은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ACHPP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화 800-399-4law또는 한국어 서비스 (213)640-3814로 연락하면 된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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