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주 뿔났다’

재산세에 대한 주택 소유주들의 이의 신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언론들은 최근 재산세는 매년 상승하는데 반해 경기침체로 인한 가격 하락 및 기타 요건은 이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다수의 주택 소유주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해 미전역의 집값은 2006년 대비 약 25% 하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지난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볼 때 미 전체 도시 중 25%에서 오히려 인상된 것으로 밝혀져 이들 언론보도를 뒷받침했다.
 
현재 미시간 주의 경우 약 2만4000여건의 재산세 이의신청이 접수돼 처리를 기다리는 상태고 미주리 주와 일리노이 주는 텍스 프로테스트 그룹이 결성됐다. 또한 뉴욕과 뉴저지는 투표자들이 집단 항의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타운 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산세의 지속적 증가는 주택 가치 하락 및 경기 침체로 인해 깡통주택과 차압이 급증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면서 대다수의 한인들은 본인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그대로 납부하고 있지만 주택 가격 하락 및 기타 가치 감소 요인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 제기를 통해 재산세를 일정부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타운에서 재산세를 전문으로 하는 한 회계사는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노약자와 최근 실직자들이 재산세 납부가 어렵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세금 납부금액을 우선 줄여주고 차후 이 주택을 판매할 경우 생기는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인크리징 린 (Increasing lien)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최근 이를 신청하는 고객의 수가 지난해 대비 50%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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