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펙션·클로징 비용 등 예상외 많아

ⓒ2010 Koreaheraldbiz.com

▲주택구입시 고려해야 할 비용은?
 
얼마 전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 서둘러 콘도를 구입한 한인 김 모 씨는 입주를 준비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진퇴양난의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김씨는 “경험이 없다보니 주택 구입이외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계산에서 큰 착오가 생겼다”며 “현재로서는 800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더라도 기존에 계산했던 비용보다 1만 달러 이상이 추가로 필요한 지경이다.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는데 걱정이 많다”고 한숨지었다. 타운 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첫 주택 구입자들일 수록 이런 부대비용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구입자들이 우선 염두에 둬야 할 비용은 인스펙션이다.
 
인스펙션 비용은 대부분 바이어측이 부담을 하지만 최근에서 매매성사를 위해 셀러측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만일 숏세일이나 REO 매물을 ‘as is’ 상태로 구입할 경우 일부 한인들은 300~500달러에 달하는 이 비용을 아끼려고 인스펙션을 소홀히 하는 바이어들도 있는데 입주 후 터마이트나 쥐, 그리고 기타 하자 사항을 발견할 경우 인스펙션 비용의 수십 배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지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체비용은 무려 2~4만달러에 달한다.
 
렌더들이 매물의 적정 판매비용을 정하기 위해 감정사를 고용할 때 발생하는 이 비용은 수년 전 까지는 셀러측에서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 몇 년 사이 바이어의 클로징 비용에 포함 시키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주택의 경우 약 350~400달러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클로징비용도 생각해야 한다. 타운 내 주택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에이전트는 “솔직히 에이전트와 모기지 업체 측에서 이 비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는 악습이 있다”면서 “프로세싱 비, 언더라이트 비용, 등기비용, 조사비용, 타이틀 보험비용 등이 포함된 클로징 비용은 모기지 융자액의 2~3%에 달하기 때문에 30만 달러를 모기지로 산정할 경우 이 비용만 6000~9000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많은 한인들이 계약 마무리 단계에서 계속 늘어나는 클로징 비용에 대한 불평과 클레임이 많다는 것은 이 부분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사전에 정확한 비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비용을 지급한 후에도 추가 경비가 소모되는 곳은 많다. 많은 주택 구입자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사비용이다. 타운 내 이사전문 업체 측은 “근거리를 움직이는 1~2베드룸의 경우 400~600달러가 든다. 만일 짐이 많고 거리가 멀 수록 이 비용은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얼마 전 LA에서 오렌지카운티 풀러튼으로 이주했다는 한 한인은 “이사비용에만 1200달러가 들었다”며 “여기에 팁과 일꾼들 식사비용까지 지불하니 추가로 수백 달러를 더 지급했다”고 한숨지었다.
 
이사비용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구구입 비용이다.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면 그에 따라 가구를 새로 구입해야 가는 경우가 많은데 식탁과 소파 그리고 장식장 등을 구입하면 이 비용 역시 금세 수천 달러에 이른다.
 
이외에 재산세와 주택 보험비용, 사설 경비업체 및 안전장치 설치비용 그리고 HOA 비용도 계산해봐야 한다. 특히 한인 타운과 다운타운 인근의 콘도를 구입한 경우 HOA 비용이 적게는 300달러에서 많게는 1000달러에 달한다. 모기지에 이들 비용을 더해보면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더 넓은 곳으로 이주하면서 늘어나는 유틸리티 비용과 각종 수리, 관리 비용도 염두에 둬야한다. 특히 전기비와 난방비, 그리고 수도세의 경우 아파트에서 거주할 때보다 수배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가계에 큰 여유가 없는 가정이라면 절전과 절수 방법을 한번쯤은 고민해야 한다.
 
최한승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