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파생상품 규제조항 일부 완화 ‘버핏의 힘’

‘투자의 귀재’로 이름난 워렌 버핏의 로비로 미국의 핵심 상원 위원회가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강화 조항 일부를 완화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26일 보도했다.
 
버핏은 그동안 파생상품에 대해 ‘대량살상 금융무기’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위험성을 경고해온 터여서 그의 이번 로비가 주목된다.
 
WSJ는 의회 관계자를 인용, 네브래스카주 상원의원인 벤 넬슨이 금융규제에 관한 법률에 새 조항을 첨가할 것을 주장, 관철됐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법률의 규제대상인 기존 파생상품 계약을 규제대상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도록 하고 있다.
 
네브래스카주는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헤서웨이사가 있는 지역이다.
 
현재의 법률 규정은 버크셔 헤서웨이와 같은 기업들은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에 대비, 상당한 금액을 유보하도록 요구해왔다.
 
바클레이즈 캐피털 분석에 따르면 이번 조항변경으로 630억 달러의 파생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버크셔 헤서웨이와 같은 회사는 큰 이득을 보게된다.
 
백악관은 이런 조항이 새로 들어갈 경우 시장의 수많은 파생상품을 정부가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반면 버크셔 측은 지금과 같은 파생상품 거래계약은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만큼 기업이 건전하다고 주장해왔다.
 
WSJ는 이번 로비가 기업인들의 로비행태와 복잡한 법률안에 자구 하나 집어 넣는 것이 대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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