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은행 비정상적 대출 있었다”

폐쇄조치된 아이비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자본금 확충 외에 비정상적이거나 사기 혐의가 있는 대출이 있었던 것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공개한 아이비은행에 대한 시정명령(Consent Order)에 따르면 FDIC와 캘리포니아주 금융감독국인 CDFI는 지난 4월12일까지 아이비은행에게 티어1자본비율 10%이상, 토탈리스크자본비율 12%이상 유지할 것과 함께 자격을 갖춘 경영진 구성, 증자를 위한 추가적인 계획 설립, 그리고 대출에서 비정상적인 절차와 사기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자본비율에 관해 감독국은 은행측에 아주 고자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명령이 내려진 날짜는 3월25일이며 이로부터 불과 3주가 채 안되는 기간을 증자마감시한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증자요구를 했지만 최종 마감시한을 통보한 것은 이번 명령을 통해서다. 은행 업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시정을 요구한 가운데 특히 대출부분에서 강력한 요구사항이 눈이 띤다.우선 SBA대출의 경우 지난해 감사를 통해 40~50% 정도만 가지고 조사를 해도 많은 비정상적인 대출과 회계상 사기성 짙은 부분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독국은 사기 방지를 위해 직원들에 대한 윤리 및 사기 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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